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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별지원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길 00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시 △△구 △△면 △△로###번길 ##-# 소재 ◆◆교회의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7. 12. 한강유역청장으로부터 주민지원사업 개별지원 비대상자 현황 추가검토 및 정산정정 결과를 통보받고, 이후 2022. 5. 26. 청구인에게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농업 경영체 및 농지원부가 없어 비대상자임에도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17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를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청이 수립ㆍ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과 명세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조의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중단, 정지 또는 중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비대상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공문, 고유번호증, 대표자증명서, 주민지원사업 개별지원 비대상자 현황 추가검토 및 정산정정 결과 공문,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뢰 공문, 이의신청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면 △△로###번길 ##-# 소재 한국□□□□□□ ◆◆교회의 대표자이다. 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21. 7. 12. 피청구인에게 주민지원사업 개별지원 비대상자 현황 추가검토 및 정산정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5. 26. 청구인에게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농업 경영체 및 농지원부가 없어 비대상자임에도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6.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1.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뢰를 요청하였다. 마)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22. 11.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0. 청구인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63"></img> 바) 한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토지의 소유자는 한국□□□□□□◆◆교회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교회 사택’ 부지 및 그 건물(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한국□□□□□□◆◆교회’이며,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참조). 「수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2016. 12., 2020. 1. 1.) 등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은 (i)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ii)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농업 등 생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수도법」상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법인사단인 ‘한국□□□□□□◆◆교회’는 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총유자 중 한 사람에 불과한 청구인은 비록 그 주민등록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기는 하나 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므로 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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