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광고표시허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67 상업광고표시허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647-22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0.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시안게임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택시 및 시내버스의 좌우면과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표시를 허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2000. 4. 24. 상업광고표시허용처분취소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는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열차,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 자동차의 외부의 좌우측에 소유자의 성명, 명칭, 영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제품의 상표,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전체면적의 1/5이내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기금 조성용이라는 명분으로 상업광고의 표시를 해서는 안될 곳인 공중전화부스의 상단 상업광고표시를 허용하였고, 택시와 시내버스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영업용으로서 양면의 상업광고표시는 부당한 것이며, 또한 택시에 표시된 광고는 면적 1/5이상을 차지하여 표시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을 위반하여 상업광고표시를 하고 있어 이를 허용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나. 아시안게임 등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또는 여타 시도의 행위에 대하여는 선의로 이해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같은 상업광고표시허용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상회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금조성을 빙자하여 계속 상업광고를 허용한다면 전 국토는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와 상업광고의 홍수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따라서 모든 기금조성을 위한 상업광고에도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항상 특정 업자와 대행계약이 체결되므로 행사 주최측과 광고업자와의 특혜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피청구인은 관계법을 고쳐서 시행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광고물의 상업광고표시허가는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회 조직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위임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허가하여 현재 동 광고물들이 표시중에 있다. 나. 이 건 관련 상업광고표시허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동법은 제14회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0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으로써 범국가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물표시허가, 답변서, 사진 등 각 원ㆍ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은 □□구청장으로부터 2000. 4. 25.부터 2001. 12. 31.까지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 설치를 허가 받는 등 여러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시내버스, 택시 및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공중전화부스의 상단과 시내버스의 우측외면에 상업광고가 표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시안게임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택시 및 시내버스의 좌우면과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표시를 허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2000. 4. 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건과 관련된 상업광고표시허용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법 제1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대회 조직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청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상업광고표시허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청구를 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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