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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위직급부여시정요구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98-00865 상위직급부여시정요구이행등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179 미리내마을 ○○아파트 917-60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서, 피청구인의 고용명령에 의하여 1996. 9. 11. (주)○○신탁에 6급 별정직으로 취업된 후 1997. 3. 14. 장기무단결근으로 직권면직되었는 바, 1997. 2. 27. (주)○○신탁이 청구인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체적인 조건(좌반신 불수)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혼잡한 1호선과 2호선 전철을 타고 출근하여야 하는 (주)○○신탁에 취업알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주)○○신탁내의 다른 일반직 직원과 비교하여 보아도 별정직 6급으로 임용된 것은 명백하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주)○○신탁이 청구인을 일반직 2급25호봉으로 임용하거나 (주)○○신탁의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또한 부당하게 2급25호봉으로 임용되지 못함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신탁에게 시정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주)○○신탁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을 차별대우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청구인은 시정요구 및 과태료부과를 위한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주)○○신탁의 보직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 나. (본안항변) 청구인은 공상군경 3급2호(좌반신 불수가 된 자)에 해당하여 사실상 취업이 곤란한 중상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응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신탁에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하게 된 것인 바, (주)○○신탁 일반직 6급 채용연령은 32세가 상한선이어서 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별정직 6급으로의 취업에 반대하지 아니하여 취업된 것인데 그 후 청구인이 (주)○○신탁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아니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인사상 여러 가지 시정요구권을 행사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및 제9조제3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명령서, (주)○○신탁의 직권면직처분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시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상군경 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서 피청구인의 고용명령에 의하여 1996. 9. 11. (주)○○신탁에 6급 별정직으로 취업되었으나 수습사원으로서 장기무단결근을 이유로 1996. 12. 28.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고, 계속된 장기무단결근으로 1997. 3. 14. 직권면직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7. 2. 27. (주)○○신탁에서 차별대우를 받았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3. 4. (주)○○신탁에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요구조건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에게는 회사에 성실하게 근무할 것과 위 (주)○○신탁에게 협조한 내용을 통보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고, 행정청의 거부행위나 부작위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나 부작위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의무이행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 제36조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함에 있어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지 국가유공자 개인에게까지 이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요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1997. 2. 27. 피청구인에게 차별대우시정등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으로 인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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