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7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충청남도 ○○시 ○○면 ○○리 91의 6 ○○아파트 101동 1306호 피청구인 천안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뇌진탕ㆍ척추손상)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1998. 2. 23.) 및 재심신체검사(1998. 3. 30.)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각각 등외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1998. 4.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본래 성격이 명랑쾌활하고 적극적이고, 또한 기독교신앙가정에서 자라 품행이 바르고 형제와 친구지간에 사이가 좋았으며, 신체는 건강하고 민첩하여 운동신경이 좋았다. 나. 청구인은 군대에서 안테나 수리를 하다가 15미터 높이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언어가 마비되고 기억상실증에 걸렸음에도 이 건 등외판정된 이유가 청구인의 심인성 기억상실증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고된 훈련과 병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어 군생활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 청구인의 현재 상태는 복학이나 취업이 불가능하고, 장래성과 사회생활적응력이 불투명하며, 계속 안정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고, 또한 상이등급구분표에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라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결과가 해당무라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뇌진탕, 척추손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병원에서의 신규신체검사(1998. 2. 23.)결과 기억력장애에는 해당없다는 등외판정을 받았고, 동 병원에서의 재심신체검사(1998. 3. 30.)에서도 뇌진탕 및 척추손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어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1998. 3. 2, 1998. 4. 7.),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사진, 소견서(인우보증서),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8.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96. 2. 24. 부대내 안테나 작업중 10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상이(뇌진탕ㆍ척추손상)를 입고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1996. 9. 4. 심인성기억상실소견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1.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8. 2. 23.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다시 1998. 3. 6. 위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1998. 3. 30.)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대위 박용근, 의사면허 : 제49045호)의 “뇌진탕 및 척추손상으로는 해당사항 없음”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8. 4.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뇌진탕ㆍ척추손상의 상이로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8. 3.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3. 30.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사진, 인우보증서, 생활기록부 등)만으로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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