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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4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34의 2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8. 31.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2. 5. 군국○○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1997. 1. 23. 재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2. 12. ○○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 결과 등급기준 6급1항116호 또는 6급2항30호에 해당된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바, 상이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느 전문의를 막론하고 의학적인 판단은 같은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1997. 1. 23.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1997. 1. 23. 재심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의결번호: 제6359호, 1996. 9. 10.)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전문의소견서, 근전도검사결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X레이사진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54. 2월 월봉산지구 전투중에 우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 청구인이 2차례의 신체검사(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1997. 1. 23.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인으로서 전투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신체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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