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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6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3-6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9. 12.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30.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1997. 5. 29. 신규신체검사, 1997. 7. 24. 재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과 ○○대학교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된 우족 모지쪽 부위의 골절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ㆍ있고, 좌완부 관통상도 상처가 매우 크고 흉한 상태임에도 등외판정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1997. 5. 29. 신규신체검사, 1997. 7. 24.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모두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7. 5. 29. 신규신체검사, 1997. 7. 24. 재심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의결번호: 제2310호, 1997. 3. 28.)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전문의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52. 11월경 서부전선 86고지 공격시 ‘좌전완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 청구인이 2차례의 신체검사(1997. 5. 29. 신규신체검사, 1997. 7. 24.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인으로서 전투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2차례의 신체검사(1997. 5. 29. 신규신체검사, 1997. 7. 24.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위 판정이 잘못 되었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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