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급여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의결된 ‘우측 족관절 인대재건술, 우측 어깨 후하방 관절와순 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0. 30. ○○보훈병원에서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5.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2. 12. 청구인에게 상이급여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전역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청구인이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민간병원 진단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도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2017. 10. 17.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나. B시 ○○구에 있는 ○○○○병원, A도 ○○시에 있는 ○○●●병원의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7. 6. 29.자 ○○○○병원 진단서 - 병명: 1.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2. 우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파열, 3. 우측 족관절 외골증, 4.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이학적 검사 및 영상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17. 6. 19. 관절경하 브로스트롬식 인대 재건술, 활액막 절제술, 골극 제거술 시행 받은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입퇴원연월일: 2017. 6. 17.~2017. 6. 30. ○ 2017. 7. 6.자 ○○●●병원 입원확인서 - 병명: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관절의 기타 불안정, 발목관절/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관절 - 입원일: 2017. 6. 30.~2017. 7. 6. ○ 2017. 7. 31.자 ○○○○병원 수술 확인서 - 병명: 1. 후하방 관절와순 파열, 견관절, 우측, 2. 회전근개 부분 파열, 견관절, 우측, 3. 충돌 증후군, 견관절, 우측 - 수술일자: 2017. 7. 18. - 수술명: 관절경적 후하방 관절와순 봉합술, 관절경적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관절경적 견봉하 점액낭 절제술 - 입원기간: 2017. 7. 17.~2017. 7. 31. 다. ○○보훈병원에서 2019. 10. 3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음 - ○ 상이처: 우측 족관절 인대재건술, 우측 어깨 후하방 관절와순 봉합술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통증 및 기능제한 있으나 등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 상이처 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 특이사항 - 관절면 압통 및 관절운동 시 통증 ○ 수검자 최종진술 - 어깨 빠지는 느낌, 발목은 많이 걸으면 불편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5.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C시 ○구에 있는 (재)◎◎의료재단 C◎◎한방병원의 2020. 2. 20.자 소견서에는 병명이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소견이 ‘견관절 통증으로 ROM 시 염발음 및 통증 있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7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상이등급판정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7급 7124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7124호’의 장애내용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습관성 탈구(선천성 제외)가 있는 사람’으로,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19. 10. 30.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통증 및 기능제한 있으나 등급기준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5.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어깨·발목관절의 가동범위가 제한된다거나 관절의 불안정성 내지 습관성 탈구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의무경찰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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