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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86 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면 ○○리 613-10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 1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이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청구인은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2.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단순외상과 X-ray 기록만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재확인신체검사에서 MRI를 촬영하는 등 정밀검사 후에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았는 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급여금지급청구권의 시효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중사 최저호봉 상당 보수월액의 6배액에 해당하는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하여 신규ㆍ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로 지급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청구인에게 상이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급여금은 “군인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의 구분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보상금의 경우 군병원에서 퇴역당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등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므로 상이급여금의 경우에도 전투경찰 퇴직후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인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상이급여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상이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이처 악화 등의 변동사유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실시되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판정된 상이등급은 퇴직 당시의 상이등급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54조, 제55조 및 제5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보상금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 제636호) 제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전투경찰상이급여금지급에대한질의회신, 상이급여금지급지침시달, 전투경찰상이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통보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근무하다가 1998. 8. 23. 보안과장 청구외 정국보를 태우고 행정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간부 골절, 우측 슬개골 분쇄 골절, 좌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및 다발성 좌상”의 상이를 입고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0. 1. 23. 만기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0. 7. 1.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대퇴간부 골절, 우측 슬개골 분쇄 골절, 좌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및 다발성 좌상”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10.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대퇴골 간부골절(금속 내 고정), 우 슬개골 골절(금속제거상태), 우 슬관절 운동 0~120 가능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다발성 좌상은 현재 증상이 경미함”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2001. 1. 15.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슬개골 골절은 현재 유합 소견 보이고 좌측 대퇴부 골절은 유합,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다발성 좌상으로 인한 장애는 미미”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1. 10. 31.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위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1. 12.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후 유합 소견 보이며 슬부 굴곡, 신전 장애 및 동통을 호소하여 MRI 및 X-ray 정밀검사(퇴행성 변화 유무)를 요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판정보류 되었다가, 2002. 1. 14. “방사선 확인상 대퇴 간부는 부정유합 및 변형이 있고 우 슬관절은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며, MRI상 경미한 관절면 불규칙성이 관찰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807호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상이급여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 3. 20.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상이급여금은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 지침(2000. 8. 31.자)에 의하면 상이급여금은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의 2000. 8. 31.자 상이급여금지급지침시달문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상이등급 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7. 1.부터는 상이등급이 7급인 전투경찰순경에게도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50조가 개정되었는 바, 그 지급대상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가 통보된 전투경찰순경이 2000. 7. 1.이후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이 2002. 3. 8.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질의회신에 의하면, 기 시달된 지침(2000. 8. 31.자)에 의거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상이급여금은 신규ㆍ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재확인신체검사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재확인신체검사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승급된 경우에도 승급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다. (아) ○○병원에서 2002. 10. 25.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10. 30. 발행한 입퇴원확인서 및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10. 30. 발행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1998. 8. 23. - 1998. 9. 28.), ○○정형외과의원(1998. 9. 28. - 1999. 3. 10.) 및 △△정형외과의원(1999. 3. 10. - 1999. 10. 18., 1999. 11. 2. - 20002. 1. 24)에 각각 입원하였다. (2) 살피건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보상금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 제636호)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됨]은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관계규정에 취지에 의하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보상체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일반적인 보상과 이와는 별도로 위로금 성격의 상이급여금을 1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상이급여금의 경우 일반적인 보상과는 달리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상이와 퇴직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급여금은 입원가료중 그 상이로 인하여 더 이상 복무를 할 수 없어 퇴직을 하게 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8. 23.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간부 골절, 우측 슬개골 분쇄 골절, 좌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및 다발성 좌상”의 상이를 입은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복무중에 퇴직한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0. 1. 23. 만기 전역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입원가료중 위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한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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