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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급여금 지급 통보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22년 6월경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유선문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고 한다)를 받은 후,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2022. 6월경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경찰 재해보상금 질의에 대해 상이급여금 관련 법률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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