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등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218 상이등급구분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충청남도 ○○시 ○○면 ○○리 360 피청구인 홍성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배속되어 복무하던 중 1963. 9. 28. 내무반에서 총기난동을 부리던 동료를 제지하다가 좌상완부총상을 입어 연대 의무실에서 치료받은 후 만기제대 하였고, 1994. 10. 25. 보훈심사위원회의결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1994. 11.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시 등외판정을 받고 1997. 1. 2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이처로 인한 통증의 해소를 위하여 30여년간 복용하여 온 소염진통제가 만성신부전증을 유발하였으므로 상이처와 만성신부전증의 연관관계를 인정하고 상이등급구분등외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상완부총상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의 별표 1. “전상군경등 상이등급구분 세부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만성신부전증은 원상병명과 연관이 없다는 국군○○병원 전문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및 제13조 내지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4. 11. 28., 1996. 12. 23. , 1997. 1. 27.), 심의의결서(의결번호 6875호, 1994. 10. 25.),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92-150호, 1992. 2.)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11. 23.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3. 9. 28. 내무반에서 총기난동을 부리던 동료를 제지하다가 좌상완부총상을 입고 치료받은 후 1963. 9. 28.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4. 10.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위 보훈심사위원회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994. 11. 28. 신규신체검사(좌상완부총상) 및 1996. 12. 23. 재확인신체검사(좌상완부총상, 만성신부전증과 상이처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판정보류)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처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 건 1997. 1. 27. 최종재확인신체검사(좌상완부총상, 만성신부전증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하였으나 좌상완부총상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만성신부전증은 원상병명(좌상완부총상)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상완부총상에 대한 총 3차례의 신체검사(신규신체검사, 2차례의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만성신부전증과 상이처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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