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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1급3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4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1급3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서울특별시 ○○구 ○○동 135-2번지 대리인 부 천△△, 모 권○○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양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 후두부 경막외 출혈, 다발성 두개골 골절)에 대하여 2002. 10.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2.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급3항3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12.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최고도의 중추신경계 장애자로서 뇌골부상으로 뇌전두엽을 3분의 1 가량 절제하여 반신불구 및 하반신마비가 됐으며 언어․청각기능상실, 특히 지적능력이 전혀 없는 고도의 정신 및 신경개표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시 2급10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그 이상이라 판단되어 재심신체검사 신청을 하여 2002. 11. 26.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1급1항4호의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보훈처에서는 당초 판정과 재심신체검사 판정과의 사이에 여러 단계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재검을 요구함에 따라 이 건 1급3항의 판정을 한 점, 이러한 재검판정은 환자인 청구인을 제대로 진찰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술전후의 CT․MRI필름 등의 판독도 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상태를 간과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1급1항4호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므로 1급3항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 간호기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 결과(승급) 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 후두부 경막외 출혈, 다발성 두개골 골절”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2. 9. 30.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두개강내출혈 및 뇌손상으로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의 장애가 있음”의 소견으로 2급101호로 판정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02. 10.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1.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뇌골부상으로 반신불수 및 하반신마비가 있으며 언어 및 청각기능상실 보임. 지적능력 전혀 없음”의 소견으로 1급1항4호로 분류되었으나 등급판정과정에서 종전 신규신체검사 결과와 2단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재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종합판정을 보류하고, 다시 2002. 12. 16.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신경외과전문의의 “식사, 배뇨, 배변 등을 혼자서 완전히 할 수 없는 상태로 대화 가능하지 않음 → 최고도의 정신(신경학적) 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함”의 소견으로 1급3항3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12.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병원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녕하세요’라고 간호인이 묻는 말에 똑같이 ‘안녕하세요’라고 반복하여 말을 따라하는 내용과 그 밖에 묻는 말에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내용이 여러 번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3. 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외상성 두부손상, 외상성 뇌내 출혈, 외상성 뇌부종, 전간, 중추신경계장애(중증)”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환자는 자신의 의지표현 및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로서 침상에서의 안정을 취하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관찰을 요한다. 이는 신경외과 초진 소견으로써 향후 환자의 경과에 따라 재판정을 요할 수 있다”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병원의 2003. 1.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 좌측 고관절 이소성 골화증, 반복적 간질 발작, 우측 비골 신경병증, 인지장애로 인한 전반적 실어증”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자는 위 질병명으로 본원 재활의학과에 2002년 5월 17일 입원하여 재활치료 중이며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 후두부 경막외 출혈, 다발성 두개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2. 9. 30.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두개강내출혈 및 뇌손상으로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의 장애가 있음”의 소견으로 2급101호로 판정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1.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뇌골부상으로 반신불수 및 하반신마비가 있으며 언어 및 청각기능상실 보임. 지적능력 전혀 없음”의 소견으로 1급1항4호로 분류되었으나 등급판정과정에서 종전 신규신체검사 결과와 2단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재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종합판정을 보류하고, 다시 2002. 12. 16.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신경외과전문의의 “식사, 배뇨, 배변 등을 혼자서 완전히 할 수 없는 상태로 대화 가능하지 않음 → 최고도의 정신(신경학적) 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함”의 소견으로 1급3항3호로 종합판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1급1항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병원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호인이 묻는 말에 그대로 따라서 말을 한다는 내용이 여러 번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급1항4호의 상이정도의 내용인 청구인의 청각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등 피청구인의 이 건 신체검사의 실시과정과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한 관계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한 최종 등급판정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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