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0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90-1 ○○아파트 114동 1504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699-1 ○○빌딩 405호) 대리인 변호사 천 ○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뇌실질내 출혈)"에 대하여 2004. 10.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뇌실질내 출혈로 좌측 상하지의 마비가 와 평생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의 동작(침상위에서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임)이 불가능하며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한 상태인 점, 법원이 강남성모병원에 청구인의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청구인은 관절강직을 동반하고 있는 경직성 사지마비, 인지기능 저하, 의사소통 장애 등이 있어 24시간 내내 개호인이 필요하며 예상되는 노동력 상실율은 100%라고 감정하였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에 대한 폐질등급판정기준인 제1급3호에 해당하는 "노동력이 전폐된 자로 매우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개호)없이는 자력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로 판정된 점, 신체감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1급2항66호(ㆍ하반신이 불수이고 언어 또는 청각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ㆍ하반신이 불수이고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ㆍ두부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자가 간질 대발작 월 1회 이상 또는 소발작 주 1회 이상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의과대학강남○○병원 신체감정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장해(보상금)결정통보서 및 공무원연금척추및신경계통기능장해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9.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 12. 31. 경위로 명예퇴직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는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에 공무와 관련하여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뇌실질내 출혈)"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2004. 8. 24.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청구인은 2004. 10.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4. 10. 28.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반신불수이고 언어장애 소견 및 보행장애 있음"의 소견으로 2급 98호로 분류함에 따라 2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안양병원의 2004. 5. 14.자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명은 "우측 죄실질내 출혈, 좌측 편마비"로, 주요치료내용 및 결과는 "상기자는 2002. 6. 26. 좌반신마비를 주소로 ○○대 ○○병원에 내원,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뇌실질내 출혈 진단받고 6월 27일 뇌정위혈종 제거술 시행받고 중화한방병원 거쳐 본원으로 전원 온 환자로 내원 당시 좌측반신 마비, 구음장애 상태였음. 현재 좌반신 완전마비 상태로 좌측하지는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며 좌상지는 gradeⅠ의 마비상태임. 구음장애있어 간단한 의사표현하나 의사소통에 어려움보이고 치아결손으로 저작기능의 장애 있고 음료 섭취시 힘들어 함"으로, 후유장해내용은 "우측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좌반신 마비로 일상생활동작과 보행의 장애가 예상되며 항상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이는 영구 장애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의과대학강남○○병원의 2004. 11. 22.자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는 영구적이며, 예, 아니오의 기본적인 의사소통만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인지기능영역에서 심한 기능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심한 구음장애도 동반되고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음료나 음식물의 섭취시 어려움이 있으며,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식사, 씻기, 배뇨, 배변, 옷입기 등)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인을 붙일 필요가 있고, 노동력 상실율은 100%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4. 2. 11.자 공무원연금척추및신경계통기능장해소견서에 의하면, 세수하기, 수건을 짜기, 끈을 매기, 상의를 입고 벗기, 하의를 입고 벗기, 신을 신고 벗기, 체위변동, 일어서기, 걷기,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 보조기를 사용하여 걷기는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으며, 잡기(신문지를 잡을 수 있다),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쥘 수 있다), 손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바지의 앞 지퍼 열기, 엉덩이에 손 갖다 대기, 작은 단추 끼기는 왼손으로는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으나 오른손으로는 혼자서 잘 할 수 있거나 혼자서 조금 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장해(보상금)결정통보서에 의하면, 장해상병명은 "뇌실내 출혈"로, 해당폐질등급1은 "3급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로, 해당폐질등급2는 "10급2호(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로, 종합폐질등급은 "3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1급2항66호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기준표상 1급2항66호(ㆍ하반신이 불수이고 언어 또는 청각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ㆍ하반신이 불수이고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ㆍ두부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자가 간질 대발작 월 1회 이상 또는 소발작 주 1회 이상 있는 자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뇌실질내 출혈)"의 상이로 구음장애가 있으나 간단한 의사표현은 가능한 점, 좌반신 불수로서 좌하지와 좌상지를 사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간질 대발작 월 1회 이상 또는 소발작 주 1회 이상 일으킨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동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기준표상 1급2항6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는 2급 98호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반신불수이고 언어장애 소견 및 보행장애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2급 98호로 분류함에 따라 2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