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0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3급33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60-10 ○○아파트 101동-205호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인 "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2004. 1. 6. 4급107호의 등급판정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5. 5. 12.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병원에서 2005. 7.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3급33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8.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4. 1. 6.자 4급 판정처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면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2급101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피청구인의 항소포기에 따라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됨과 동시에 청구인의 상이를 2급으로 판결한 법원의 판단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2급의 상이등급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3급의 상이등급을 부여한 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더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상 피청구인이 판정한 3급3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서 두부부상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개술을 받은 후 뇌 허니아가 있는 자 또는 뇌 허니아가 없는 두부손상자로서 평형신조, 이상운동수반 또는 언어 및 청각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심각한 기억력손상으로 집을 찾아오지 못해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함은 물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부자유로 인해 옷도 갈아입지 못하여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22. 육군에 입대하여 ○○헌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11. 15. 21:10경 일석점호를 받기 위하여 침상을 건너뛰다가 넘어지면서 몸을 침상 모서리에 부딪친 후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던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2001. 1. 18.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4.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7. 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았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일석점호를 위하여 자리를 옮기다가 미끄러 넘어지면서 놀란 충격으로 혈압이 급격히 높아져 이미 있던 뇌 동맥류가 파열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주막하 출혈이 되었다면, 이는 군인의 직무 전반에 통상 따르는 범위 안의 행위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3. 4. 25.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01구단6425)을 하였다. (라) ○○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3. 12.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4급으로 종합판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위 4급판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05. 5. 12. 청구인에 대한 위 4급판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04구단309)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바, 그 주요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를 2급101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심각한 기억력손상으로 집을 찾아오지 못해 혼자서는 외출이 불가능하고 신체적 부자유 때문에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도 못하며 시력저하로 독서나 텔레비전 보기와 같은 일상사도 영위하지 못하여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은 위 별표가 정하는 2급101호의 장애내용인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이 4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바) 위 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5. 7.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뇌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정신과 전문의가 "신경외과적 심사 요함"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는 3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8. 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병원 의사 최○○의 2005. 7. 26.자 신체검사 문진표에 의하면, 수검자 최종진술란에 "기억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특이사항란에는, 대통령, 집주소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한 것(대통령 X, 집주소 X, 전화 X로 표시되어 있음)과 "현재 단순한 노무 작업도 인지기능ㆍ기억력 등의 장애와 운동장애가 함께 있어 매우 힘들 것으로 보여 3급33호를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이보다 상위인 3급5호 등은 보행장애나 언어장애로 보아 해당되지 않음"의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 (아) ○○대학교병원의 2003. 1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1)지주막하 출혈후 뇌위축증, (2) 수두증 단락수술후 상태, (3) 만성 지주막염, (4) 기질성 뇌기능장애(기억상실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상기 질병으로 본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중이며, 인지장애, 행동장애, 기질적 정신장애와 함께 지주막염에 의한 만성 구토에 의한 영양부족과 체중감소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개호관리가 요구되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보훈병원에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의 전문의는 2005. 7. 26. 청구인에 대하여 문진을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현재 단순한 노무 작업도 인지기능ㆍ기억력 등의 장애와 운동장애가 함께 있어 매우 힘들 것으로 보여 3급33호를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이보다 상위인 3급5호 등은 보행장애나 언어장애로 보아 해당되지 않음"의 판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뇌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의 소견을 제시하여 3급으로 종합판정 하였는바,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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