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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5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충청남도 ○○시 ○○면 ○○리 297 대리인 청구인의 처 남○○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6. 16. 공상으로 인정받은 ‘외상성 뇌출형, 외상성 간질, 외상성 치매’에 대하여 2005. 8. 31.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 3급 33호로 판정되었고, 2005. 11. 29. 동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3급 33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2.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신경기능장애가 나타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3급 33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ㆍ제6조ㆍ제6조의3ㆍ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ㆍ제9조의2ㆍ제14조ㆍ제15조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장해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지, 진단서, 신체감정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 2003. 3. 17. 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형, 외상성 간질, 외상성 치매’의 상이가 발생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16.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5. 7.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5. 8. 31.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간질, 외상성 치매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으로 3급 33호로 판정을 받았고, 2005. 11. 29. 대전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처에 의한 신경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종사 불가"의 소견으로 다시 3급 33호로 판정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는 2005. 8. 31. 및 2005.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간질, 외상성 치매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상이처에 의한 신경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종사 불가"의 소견으로 3급 33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대전○○병원의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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