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6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부산광역시 ○○구 ○○동 737-233 3/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2. 청구인의 상이(만성신부전ㆍ고혈압ㆍ빈혈)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15.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질병(만성피로, 악성빈혈, 고혈압으로 인한 잦은 두통)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생 모든 것이 바뀌었고 또한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체검사결과 겨우 3급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건 청구를 하였는데, 농구 등 운동을 좋아하는 청구인은 현재는 어떤 운동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3회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8시간(왕복 3시간 및 치료 5시간)이 걸려 일주일에 3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은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가는 것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커 정말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인 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신체검사에 대한 해당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2회에 걸친 심사결과 청구인은 내과전문의로부터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중”의 소견으로 3급 판정을 받은 후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3급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심체검사표, 신체검사 결과 통지(등급판정자) 문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9. 1.경 안면부종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3월경 어지러움증ㆍ오심ㆍ구토 등이 발생하여 1999. 3. 19. 215이동외과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 전원하여 검진결과 “만성신부전ㆍ고혈압ㆍ빈혈”로 밝혀져 입원치료 후 1999. 8. 11. 의병 전역하였다. (나) 1999. 9. 8.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4. 11.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0. 6. 26.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인용 재결을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ㆍ고혈압ㆍ빈혈”로 되어 있고, 상이 장소 및 일자는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1999. 12.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은 장기간에 걸쳐 발병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입대 후 2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만성신부전증ㆍ고혈압ㆍ빈혈”등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1.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통보 받은 후 2000. 10.경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3급을 판정 받았고, 2000. 11. 2.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2000. 12. 15. 부산○○병원의 신체검사결과 3급의 판정이 나왔고, 2000. 12. 1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발생한 상이(만성신부전ㆍ고혈압ㆍ빈혈)에 대한 재심신체검사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급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내과전문의의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중”이라는 상이 정도 및 소견에 따라 3급이라는 종합판단을 받았는 바, 달리 이 건 재심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