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5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남도 ○○시 ○○동 728-41 ○○맨션 1202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21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8.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4급107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인에게 이를 일반우편물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11. 2.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뇌경색이 세 차례(1차:1998. 8. 17., 2차:1999. 1. 29., 3차:1999. 2. 1.)에 걸쳐 발병함에 따라 2000. 6. 21. 신규신체검사를 하여 5급 21호 판정을 받았고 2000. 9. 21. 뇌경색이 다시 발병하자 2000. 10. 24. 재심신체검사를 하여 4급 107호 판정을 받았던 바, 재심신체검사시 의사 및 교수들이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파업을 함으로써 소견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음으로써 불리한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와 관련한 소견서를 제출하게 된 점, ○○대학교 신경과 교수인 청구외 김○○의 소견서(2000. 11. 20.)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으나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던 1999. 2. 1. 밤에 3차 뇌경색이 발병하여 혼수상태에 빠졌었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원기록지를 제출하게 된 점, 청구인은 현재 뇌경색으로 시야 결손, 정확하지 않은 발음, 보행 장애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다시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재심 신체검사 등급 판정은 상이등급심사위원회가 법령에 정하여진 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 제출은 필요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설령 영향을 미친다 해도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미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청구인이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신체검사 등급에 대하여 재판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ㅔ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2. 31. 경찰에 임용되어 1997. 6. 27.부터 ○○경찰서 정보보안과 외근형사요원으로 근무 중 1998. 8. 17.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며 1999. 12.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6. 2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음(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21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8.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4.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시야 협착 양측 5。 이하, 편측 반신부전 마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4급107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0.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진단서(2000. 11. 20. 의사 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으로, 치료소견은 “상기 환자는 1998.8. 17.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점차 호전을 보이던 중 1999. 1. 29. 뇌경색이 재발하였으며 2.2.부터 며칠간 증상의 악화를 보였음”으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2000. 12. 16. 의사 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상안압 녹내장(양안)”으로, 치료소견은 “상기 환자는 1999. 4. 28. 본원 안과 내원 후 상병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2000. 12. 16. 현재 말기 녹내장으로 협소한 중심시야만 남아 있어 환자 단독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따라서 개호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으로,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진단서(2000. 12. 15. 의사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 고혈압, 당뇨(의증), 말초신경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갑자기 구음장애, 시야장애(협착), 좌측 편마비 악화되어 2000. 9. 21.부터 2000. 10. 4.까지 본원 뇌중풍 협진병동에 입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의 진단서(2001. 2. 3. 의사 김○○)에 의하면, 병명은 “뇌경색증”으로, 치료소견은 “---1999. 2. 1. 당시 증상은 좌측 상지와 안면부의 이상감각 증상을 호소하였고 좌측 상지 마비증상은 보이지 않았음. 1999. 2. 2. 갑자기 좌측 상하지 마비증상이 재발하였고 이상감각증상의 변화를 동반함. 또한 좌측 반맹의 시야장애가 동반되어 뇌전산화 단층촬영술을 검사하여 우측 후뇌동맥 경색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고 1999. 2. 3. 검사한 뇌전산화 단층촬영 소견에서 우측 후뇌동맥 경색과 더불어 출혈소견을 보임. 당시 환자의 의식상태는 혼미하였고(주위 사람들에게 욕설과 엉뚱한 소리를 하는 양상) 좌측마비증상은 중력을 이기고 팔을 들 수 있을 정도의 위약감을 보임. 이후 혼미한 의식상태, 좌측의 위약감, 좌측 상하지의 이상감각증, 좌측반맹 등의 증상이 2. 14.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좌측 상하지 마비증상이 서서히 호전을 보이고 의식상태가 호전을 보이는 가운데 1999. 3. 31. 본원에서 퇴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6.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21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8.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4.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4급107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하여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상이등급판정시 청구인이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 등 기능장애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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