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4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1-1004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권○○(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기전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2000. 6. 9. 군복무 중 상이(설암)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고인에 대하여 2000. 7.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14호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8. 1. 고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4급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2000. 6. 30. ○○대학병원에서 MRI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암이 편도선, 머리뼈 및 임파선까지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질병으로 2000. 9. 4.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 7. 25.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14호로 분류하고 신체검사4급판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처(설암)에 대한 신규신체검사결과 고인은 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4급114호로 분류되어 종합판정결과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할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19조 제1항,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고인은 2000.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6. 9. 고인이 군복무 중에 “설암”이 발병 또는 악화된 사실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고인의 상이처인 설암에 대하여 2000. 7. 2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4급114호(설암으로 국군○○병원 및 ○○대학병원에서 수술 및 방사선치료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 재발이 의심됨, 연하저작곤란 및 발음곤란)로 분류되어 상이등급 4급으로 종합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0. 8. 1. 이 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2000. 6. 30. MRI촬영결과 “deep ulceration(궤양) at tong base, rapidly growing, unoperable state, chemotherapy(화학요법)”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0. 9. 4. 10:30”으로, 사망원인은 “선행사인은 설암(재발암), 중간선행사인은 출혈, 직접사인은 심정지”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3급은 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에 최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및 음성기관의 기능에 최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 4급은 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위 질병으로 2000. 9. 4.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 7. 25.의 신체검사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질병의 악화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는데 고인이 신체검사 후 40여일만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신체검사시의 상이정도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설암)에 대하여 2000. 7. 25. 한국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암으로 국군○○병원 및 ○○대병원에서 방사선치료후 상태이며 현재 재발의심됨, 연하저작곤란 및 발음곤란”으로 진단하고 신체등급 4급114호로 분류하여 종합상이등급은 4급으로 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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