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8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부산광역시 ○○구 ○○동 신개금 LG아파트 205-18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상 과로로 “자발성 뇌출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0. 12.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4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근무중 ‘자발성 뇌출혈’이 발병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 퇴직하였고, 현재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2급”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신경외과 전문의가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신경ㆍ운동장애, 지남력장애 악화상태로 4급 107호 해당”으로 소견ㆍ판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4급”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102조제1항,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0. 13.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경찰서에 근무하던 1998. 1. 5. 파출소 당번근무를 마치고 파출소 부근인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목욕탕에서 목욕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자발성 뇌출혈’로 판명되었고 1999. 9. 29. 의원 면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0. 6. 1.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로 ‘자발성 뇌출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경찰청장의 2000.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과로”로, 원상병명은 “자발성 뇌출혈”로, 현상병명은 “자발성 뇌출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청구인의 ‘자발성 뇌출혈’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마)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0. 12. 14.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은 2000. 12.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부산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신경 및 운동장애 지남력 장애 악화상태(1998. 1. 22. CT 확인 ○○병원)” 소견에 따라 2001. 1. 18.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4급으로 종합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1. 22. 재심신체검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부산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신경 및 운동장애 지남력 장애 악화상태(1998. 1. 22. CT 확인 ○○병원)”라고 진단하면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4급 107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4급으로 종합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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