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13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부산광역시 ○○구 ○○동 1486-35, 2/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중 우측슬하관절이 절단되어 상이등급이 5급이고 버거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1997. 8. 28. 버거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는 데, 피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4급504호에 해당한다고 1997. 10. 10.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지뢰폭발로 인하여 우측슬하관절이 절단되었고 버거병으로 인하여 우측 제2ㆍ5수지 및 좌측 제3ㆍ4수지를 절단하였으며, 손가락 3개 및 좌족발가락 5개가 부농진행중이고,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및 다발성신경마비를 앓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27호(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와 1급3항63호(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에 해당되어 종합적인 상이등급은 1급2항3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부산○○병원의 전문의가 청구인을 정밀검진한 결과 우측슬하관절 절단은 상이등급 5급26호에 해당되고, 우측제2ㆍ5수지 및 좌측제3ㆍ4지절단은 상이등급 6급1항129호에 해당되어 종합적인 상이등급을 4급504호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제7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2호ㆍ제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 재결정 공문,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신체검사결과 통지, 신체검사표, 한국보훈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2. 1. 12. 파월되어 1972. 9. 7. 지뢰폭팔에 의하여 우측슬하관절절단의 상이를 입어 상이등급 5급26호가 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5. 1. 17. 청구인은 버거병, 고혈압, 다발성신경마비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다. (다) 1997. 8.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결정기준)의 개정으로 버거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하도록 개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1997. 9. 2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우측슬하관절 절단의 상이로 인하여 상이등급 5급26호를, 버거병에 의한 우측제2ㆍ5수지와 좌측제3ㆍ4지 절단으로 인하여 상이등급 6급1항129호를 인정받아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4급504호로 판정되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피청구인은 1997. 10. 10.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신체검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우측슬하관절 절단, 우측제2ㆍ5수지와 좌측제3ㆍ4수지 절단의 상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종합적인 상이등급을 4급504호로 판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1급2항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의학적 입증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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