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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9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32/4) 1074-14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2. 19. 공상으로 인정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상이에 대해 2003. 4.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으로 판정받았고, 피청구인은 2003. 5.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척추녹색종 및 척추 신경기능 장애에 대해 치료를 시작한 후 척추 녹색종이 호전되면서 위 증상들도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현재 보행 장애가 일부 남아있는 것은 백혈병과 관련된 척추 녹색종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1. 6. 14.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2. 4.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슬관절부 활막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급성 골수성 백혈병, 종양에 의한 척추 압박"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1. 8. 22."로, 상이경위는 "1999. 4. 14. 입대 후 ○○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전역 후 2001. 8. 22. 슬관절부 활막염, 2001. 9. 9.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2001. 10. 8. 급성 골수성 백혈병, 종양에 의한 척추 압박으로 진단 받았다고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만이 청구인의 군복무 중 발현되어 전역 후 진단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3. 4.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조직 검사상 상기병이 인정되고 BMT 시행 후 관해 유지"의 소견에 따라 "5급"으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2003. 5.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녹색종, 척추(흉추 5번하)"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으로 치료 후 현재 본원 외래 검사 및 관찰 중임. 녹색종은 1차 검진병원(△△병원)에서 조직검사 중 확인하였음. 향후 지속적인 추이검사, 가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에서 발행한 2003. 5.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척추 녹색종, 척추 신경기능 장애"로, 향후 치료의견은 "내원 당시 하지마비증상, 배변 및 배뇨 장애 등이 동반되어 있었던 환자임. 치료 시작 후 척추 녹색종이 호전되면서 상기 증상도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현재 보행 장애가 일부 남아 있는 것은 백혈병과 관련된 척추 녹색종의 후유증으로 생각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상이에 대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조직 검사상 상기병이 인정되고 BMT 시행 후 관해 유지"의 소견에 따라 "5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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