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5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3가 63-78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8. 청구인의 상이인 “다발성 신경염(양 골비골 신경, 양 척골 신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2. 27. 한국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3.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년 5월경 유격훈련을 마치고 귀대중 하반신 마비가 와 인제 야전병원, 원주 ○○후송병원 및 광주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상이제대 하였는 바, 30년간 하반신 불구의 몸으로 고통속에서 살아왔고, 현재 고관절 이하의 기능장애, 배뇨기능 장애, 하반신 혈행장애, 보행기능 상실, 무릎 및 발목관절 강직, 발가락 기능상실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2. 20.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MRI상 흉추부,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EMG상 척추신경장애, 요통 및 양 하지 통증, 경미한 신경장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7급802호 판정을 받았고, 2001. 2.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 하지 부위 심한 통증 및 혈행장애, 보행장애로서 스스로 일어나기 힘듬.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5급21호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7.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0. 12. 31.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4. 1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다발성 신경염(총비골 신경양, 척골 신경양)”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하지 부분마비”로, 상이경위는 “1968. 7. 25. 입대 후 ○○야공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70. 5. 25. 약간의 음주 후 심한 두통 무기력 상태로 있다가 회복후 1970. 6. 15. 보행장애. 상기 증상으로 1970. 7. 3. 107후병 입원 기록(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다발성 신경염(양 골비골 신경, 양 척골 신경)”의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고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12. 20.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MRI상 흉추부,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EMG상 척추신경장애, 요통 및 양 하지 통증, 경미한 신경장애(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7급802호 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1. 2.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 하지 부위 심한 통증 및 혈행장애, 보행장애로서 스스로 일어나기 힘듬.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5급21호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3.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발성 신경염(양 골비골 신경, 양 척골 신경)”에 대하여 2000. 12. 20.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802호 판정을 받았고, 2001. 2. 27.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21호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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