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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5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674-15번지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추부 골육종"을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은 자로서, 2003. 9.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21호)으로 판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2003. 11. 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2. 22.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21호)으로 재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 2.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시 제출한 의무기록카드와 진단서를 피청구인이 분실하여 충분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수검한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신규신체검사시 제출한 자료가 이미 피청구인 측에 있으니 재심신체검사시 다시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점, 청구인의 상처부위가 수술을 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라 가슴에 고무호스를 꽂은 채 약물주입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구인은 완치돼지 못한 채 평생을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5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시 제출한 의무기록카드와 진단서를 피청구인이 분실하여 충분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수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은 분실되지 않았으며, 담당 전문의는 관련 기록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판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및 신체검사문진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3. 4. 3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4. 입대하여 2000. 11. 13. 목 부상을 입어 경찰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2003. 2. 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경추부 골종양"이고, 현상병명은 "경추부 골육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8. 청구인이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운전의경으로서 ○○학교에서 기술교육을 받다가 목에 부상을 입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지내던 중 동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경추부 골종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동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9. 25.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경추부 골종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추부 골육종에 대하여 방사선 및 화학적 요법으로 치료(C1 Rt portion cervical bone tumor-sarcoma를 RT 및 chemo Tx함) → Brain MRI상 경추부(C1 portion) 종양이 척수(Spinal Cord)를 압박하는 소견 보임 → 목 통증 및 우측 팔 힘이 없다고 함 → 취업상 상당한 제한 받음"이라는 소견으로 "5급 21호"로 판정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3. 11. 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22.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동일(2003. 9. 25.)"이라는 소견으로 "5급 21호"로 판정받았으며, 신체검사문진표의 여백에는 "제출했다는 ○○병원 소견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은 2003. 2. 22. 청구인의 병명은 "골육종(osteosarcoma, c-spine)"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환자는 2001년 12월 경추부 통증이 악화되어 군 병원 경유 2002년 4월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work-up상 골육종(osteosarcoma)으로 진단 받아, unesectable하여 2002년 5월부터 high dose MTX/ADR/CDDP로 화학요법(chemotherapy)을 시행하였다. MTX에 의한 간 독성(liver toxicity)으로 한차례 MTX 후에는 ADR/DDP만 시행하였다. 환자는 2002년 8월 시행한 C-spine MRI상 no change로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고식적 방사선 치료(palliative RT)를 시행 받았고, 현재는 SD로 외래에서 follow-up중이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사) 청구인에 대한 위 ○○병원의 2003. 9. 24.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임상경과요약(혈액종양내과)에는 "군 복무 중 목에 통증이 심해져, 2001년 12월 경추부 골종양으로 SMC if & w/u, 2002. 1. 31. 경추부 MRI 촬영결과 2×2.5㎝ 크기의 종양 발견, 척추동맥을 둘러싸고 석회화된 큰 종양 덩어리가 있음, 폐엽에 두개의 작은 소결절이 있음, 골육종(경추부) 등 [군 복무 중 neck pain developed, 2001년 12월 c-spine bone tumor imp으로 SMC if & w/u, C-spine MRI(2002. 1. 31.): 2×2.5㎝ sized mass, (R) transverse process of C1 encasement of vertebral artery large amount of tumor matrix calcification → (2002. 5. 2.) no interval change, Bone scan(2002. 5. 3.):otherwise(-), Chest CT(2002. 5. 2.): two tiny nodules in (R) lower lobe superior segment r/c pulmonary meta, Osteosacoma(C1 transverse process)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동법시행령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척수의 장애에 대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1급,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급,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3 이상을 상실하여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4급 그리고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이상을 상실하여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는 제5급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소견서를 누락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견서에는 골육종의 발병시기 및 치료과정에 대한 내용만 있고, 동 상이로 인한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록이나 장애 정도를 짐작하게 할 만한 기록이 없으며, 위 소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신규신체검사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위 소견서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단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자료이거나 위 소견서가 재심신체검사시 누락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3. 9.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경추부 골육종에 대하여 방사선 및 화학적 요법으로 치료 → MRI상 경추부에 있는 종양이 척수를 압박하는 소견 보임 → 목 통증 및 우측 팔 힘이 없다고 함 → 취업상 상당한 제한 받음"이라는 소견으로 5급 21호로 판정하였으며, 2003. 12. 2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소견동일(2003. 9. 25.)"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5급 21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개호가 필요하거나,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거나 또는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 2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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