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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8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202-4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중 상이(흉선종)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3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로 판정되어 1999. 10.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중 악성흉선종으로 흉선종 및 좌상엽폐절제수술과 5주간 방사선치료를 받고 의무심사 상이등급 3급으로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을 수술한 국군병원에서 의무심사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하였는데 신규신체검사결과 6급, 재심신체검사결과 5급으로 판정한 것은 의무기록서, 의무심사보고서, 군의관소견서 등을 볼 때 부당하다. 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국가보훈처 훈령 제508호)에 의하면, 한쪽 폐를 전부 적출한 자, 흉강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경노무에 의하여도 호흡곤란, 혈훈 기타 폐심부전증상을 일으키나 일상기거생활에 있어서는 타인의 개호를 요하지 않는 자는 3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군의관 진단서에 의하면, 좌측 폐를 완전 절제하였고 현재까지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곤란ㆍ기침ㆍ가래ㆍ피로현상 등으로 정상적인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5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다. 진료부장과 장○○ 군의관은 신규신체검사시에는 악성이 아니라고 해놓고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악성이라고 기재한 것은 자신들의 판단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며, 진료부장과 이○○, 장○○ 군의관은 전이 및 후유증이 없고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상이등급 5급을 판정하였다고 하는데 폐를 절제한 사람이 어떻게 후유증이 없을 수 있으며, 청구인은 폐기능장애로 아침ㆍ저녁으로 심한 기침과 가래로 고통을 겪고 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이나 언덕길을 다니기가 힘들고 호흡이 곤란하며, 조그만 활동에도 쉽게 피로함을 느끼고 어깨ㆍ갈비뼈 등이 심하게 쑤시고 팔꿈치가 아파서 물건을 들고 움직일 때 고통이 심하며, 방사선치료 후유증으로 대상포진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아 등ㆍ가슴ㆍ옆구리 등에 통증이 심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라. 청구인이 국군○○병원 퇴원시 핵의학검사결과 뼈에 전이되어 당시 당담군의관의 진단서에도 뼈전이 및 기능장애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신체검사시 이를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판정한 것은 부당하며, 진료부장은 군의관의 보는 관점에 따라 등급차이가 있다고 하나, 상이등급구분지침에 의하여 판정해야지 어떻게 군의관의 개인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판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의무심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았는데 보훈신체검사에서 5급(6급)으로 판정받아 2~3등급이나 차이가 나니 이는 정당한 판정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했을 때 동료장교였던 송△△ 중령은 초기 폐암으로 한쪽 폐를 1/2을 절제수술한 후 5주간 방사선치료를 받고 조직검사결과 전이가 없었는데도 3급을 판정받았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악성종양으로 좌측 폐를 2/3 이상 절제수술한 후 5주간 방사선치료를 받았는데도 5급 판정을 한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담당군의관의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상이등급 3급4항을 판정받았으므로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95호를 판정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진단서상 상이등급 3급4항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군인연급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 2(상이등급표)에서 정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어 3급4항을 판정받은 것이고, 군인연급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는 상이등급을 1급부터 6급까지 달리 구분하고 있어 군인연급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 3급을 판정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3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좌측폐를 완전 절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좌측폐는 상엽과 하엽으로 구분되고, 의무조사보고서와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좌상엽절제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고, 청구인의 재심신체검사신청에 따라 1999. 8.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외과 전문의(장△△, 이△△, 고△△)는 악성흉선종으로 흉선절제 및 폐좌상엽절제술후 상태, 향후 방사선 및 약물치료가 요구된다는 소견으로 상이등급 5급9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진료부장 군의관(정□□)은 흉선종으로 흉선절제 및 폐좌상엽절제술후 상태(재발성의 증후없음), 방사선치료후 주변조직과의 유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으로 상이등급 5급을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심신체검사수검결과통보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0. 23.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6.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에 복무중 발병미상의 악성흉선종으로 1998. 6. 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8. 6. 8. 흉선종제거 및 좌상엽제거수술을 받고 동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98. 10. 31.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11.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 2. 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흉선종)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5. 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3호로 판정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1999. 6.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5급95호로 판정되어 1999. 10. 1.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1998. 12. 29.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악성 흉선종”으로, 장해내용 및 상태는 “좌상엽 폐절제로 인한 경등도의 폐기능저하가 있고, 전이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어 이로 인해 지속적인 경과관찰요함”으로, 군인연금법상 장해내용은 “연금법시행령 제47조제1항, 제3급(4)항,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8. 20. ○○성심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악성 흉선종”으로, 소견은 “○○병원기록지 및 골조영검사사진상 광범위한 흉선제거술 및 좌폐우상엽절제술을 했고, 종격동 림프절 및 지방에 전이가 있는 악성 흉선종으로 골전이가 의심됨. 현재 ○○대병원에서 추적관출중임. 예후가 안좋은 질환을 갖고 있으며, 병력 청취상 경도의 호흡곤란으로 활동에 장애가 있음. 이후 계속 추적관찰이 요하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흉선종)에 대하여 1999. 5. 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3호로 판정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6.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8.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3급4항)은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군인이 군복무상의 상이로 전역한 경우 본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이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군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국방부장관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장애)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연금법에 의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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