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698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동 96-10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발성 신경마비, 허혈성 심혈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결과 중등도의 장애판정을 받았고, 2002. 8. 27. "전립선암"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로 인정되어 광주○○병원에서 2002. 11. 1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1호로 판정된 자로서, 2003. 1. 1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24.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5급91호로 판정되자 2003. 6.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6월 ○○대 병원에서 전립선암 3기로 진단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와 식이요법 치료중이며, 당뇨병과 심장병으로 인해 매일 약을 복용중인 자로서, 청구인은 전역후 현재까지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광주○○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3년부터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전립선암의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생존기간이 2년 6개월 정도라고 진단된 점, 청구인은 얼굴과 팔에 자주 근육경련이 일어나고 발끝 전부가 감각이 무디고 통증이 있으며 언어장애와 보행장애,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까지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결혼도 못하고 83세인 노모와 함께 청구인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다발성 신경마비, 허혈성 심혈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광주○○병원에서 1998. 5. 28., 1998. 9. 24. 및 2000. 10. 10.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심근경색증으로 중등도의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 7. 31. "전립선암"에 대하여 재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광주○○병원에서 2002. 11. 15.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전립선암,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뇨기과전문의와 외과전문의는 "전립선암"의 소견에 따라 "5급91호"로 각각 판정하였고, 내과전문의는 "해당무"의 소견 및 안과전문의는 "당뇨망막증"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종합판정 5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1. 1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광주○○병원에서 2003. 6.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뇨기과전문의는 "전립선암"의 소견에 따라 "5급91호"로 판정하였고, 내과전문의는 "해당무"의 소견 및 안과전문의는 "당뇨망막증"의 소견에 따라 각각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종합판정 5급으로 종전과 같이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2. 7.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립선암"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배뇨장애로 내원하여 혈액검사, 복부 CT검사에서 전립선암이 강력하게 의심되어 전립선 MRI 검사에서 서혜부 임파선 전이가 의심되는 전립선암종이 발견되어 전립선적출술 혹은 호르몬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고 수술전 처치로 3-6개월간 항남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받고 있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처치에도 불구하고 임파선 전이의 확대 및 타장기로의 원격전이가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생존률도 감소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전라북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3. 7.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허혈성 심근증, 안정형 협심증, 진구성 심근경색증,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심방세동"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본원에서 통원치료중인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2003. 6. 16. 청구인의 "전립선암, 당뇨병"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뇨기과전문의는 "전립선암"의 소견에 따라 "5급91호"로 판정하였고, 내과전문의는 "해당무"의 소견 및 안과전문의는 "당뇨망막증"의 소견에 따라 각각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종합판정 5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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