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7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91-388 31/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중 상이(뇌종양, 뇌수두증)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1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1호로 판정되어 2000. 5.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아침구보시 쓰러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겨 의무대와 국군○○병원 신경정신과에 진료를 받았으나, 정밀한 검진 없이 의병제대를 위한 연기라고 판단하여 이를 이유로 헌병대대에서 12일동안 영창생활을 하였으며, 영창생활중에 수차례의 가혹행위를 당한 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1998. 7. 21. 정신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정신질환자들과의 감금생활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후 국군△△에서 MRI사진판독결과 청구인의 병명을 확인하고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본인을 확인하는 것외는 별다른 검사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5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등급판정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상이(뇌종양, 뇌수두증)를 입고 명예제대한 후 2차례의 수술(1998. 10. 8., 1998. 11. 3.)과 방사선치료(1998. 11. 23. ~ 1998. 12. 24.)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바, 약 30분 이상 서있는 등 육체적으로 무리를 하거나 계산을 하는 등 머리로 생각을 요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움증과 함께 경련이 일어나고 있으며, 2차례의 수술과 방사선치료후 암기력ㆍ이해력ㆍ산술능력 등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학업을 포기한 상태이고, 결혼은 상상조차 못하는 등 생활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인 “뇌종양, 뇌수두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뇌종양 및 뇌수두 수술후상태, 외상성 인격장애를 보여 취업상 상당한 제한받음”으로 소견을 밝히고 있어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5급21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6. 육군에 입대하여 1998년 4월부터 무기력한 모습을 수차례 보였고, 1998. 7. 23. 2회의 정신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계속해서 그 증상이 지속되어 소속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의 호전이 없어 1998. 8. 1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8. 9. 24. 국군△△으로 후송되어 1998. 9. 25.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 2-13”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11. 26.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뇌종양, 뇌수두증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 및 국군△△에서 입원ㆍ치료하였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1호로 판정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2000. 4.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5급21호(상이정도 및 소견 : 뇌종양 및 뇌수두 수술후상태, 외상성 인격장애를 보여 취업상 상당한 제한받음)로 판정을 받았으며, 2000. 5.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2000. 5. 22.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뇌종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1998. 9. 25.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1998. 10. 8. 및 1998. 11. 3. 2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1998. 11. 23.부터 1998. 12. 24.까지 방사선치료후 현재까지 외래 통원가료(항경련제사용)중에 있으며, 향후 1년 이상 계속적인 경과관찰 요하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뇌종양, 뇌수두증)에 대하여 2000. 3. 27.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1호로 판정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4.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1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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