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9-0284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봉 ○ ○ 전라남도 ○○군 ○○면 ○○리 45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2.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양요골신경마비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판결 및 대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위 질병에 대하여 1999. 3.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다시 청구인이 1999. 4.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4. 1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았으나, 근전도검사 및 M.R.I.(자기공명사진기)판독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추부 C3-C7 레벨의 척수신경이상과 디스크, 특히 양상지의 심한 근위축과 신경마비, 양하지의 근위축과 기능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이는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학적 근거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양팔의 기능이 전폐된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현재 청구인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적인 노무 및 사회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점, 법원에서 신청한 ○○대학교병원 조○○교수의 신체감정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장애 1등급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점, 상이등급기준표에 의하면 “두팔이 손목관절이상 상실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를 1급3항8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체상이정도는 1급3항 이상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5급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상이등급은 1급3항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재심신체검사신청서, 확인서 등에 본인의 성명을 직접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장애는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505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심신장애자진단서, 심신장애인증명서, 신체감정결과회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국가유공자결정통보, 대법원판결문, 광주고등법원판결문, 사진,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1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1997. 5.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6.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판결(1998. 11. 12. 선고, 97구3643) 및 대법원판결(1999. 2. 10. 선고, 98두19346)에서 청구인의 질병(경추부위를 다쳐 그로 인한 척수신경의 손상 또는 위축이 원인이 되어 양손가락의 근위축 또는 마비증세가 발생ㆍ악화)을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1999. 3. 18. 발행한 심신장애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상태는 “양측상하지근력저하, 근육세기 등급척도상 양측상하지 모두 3-4등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라남도 ○○군 ○○면장이 발행한 심신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종별 및 등급이 “지체1급(팔, 다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7. 6.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신경근 병변 및 척수신경위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경외과의원에서 1997. 6. 16.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상지근위축증 및 말초신경마비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7. 5. 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양요골신경마비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상이처(양요골신경마비증)에 대하여 1999. 3. 3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로 판정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이 1999. 4.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4. 15.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요골신경마비 좌측 6급1항115호, 요골신경마비 우측 6급1항115호”와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동일 6급1항115호”를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505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로 종합판정하였고, 1999. 4. 1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 3. 30.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양요골신경마비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44호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다시 청구인이 1999. 4.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4. 15.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요골신경마비 좌측 6급1항115호, 요골신경마비 우측 6급1항115호”의 판정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동일 6급1항115호”의 판정을 근거로 5급505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