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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1항127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8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1항127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읍 ○○리 299-7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1. 10. 1989학년도 ○○군내 초등학교 종합학예발표회에 참석한 다음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되어 국군○○병원에서 1999. 7. 2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7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7.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11.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6급1항127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11.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9. 11. 9. 09:00부터 17:00까지 현장근무를 마치고, 같은 날 17: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숙직을 한 다음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 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교육청이 주최한 1989학년도 ○○군내 초등학교 종합학예발표회에 동원되어 공무수행을 하고 퇴근길에 재해사고를 당하였고, 청구인에게 중과실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인정기준 2-1, 2-11 및 2-14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공상공무원으로 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재해로 중증의 장애가 남아 있는 자로서 1989. 11. 10.부터 1997. 9. 30.까지 약 8년동안 무릎위 20㎝에서부터 좌대퇴골개방성전위 분쇄성 골절, 슬ㆍ족관절까지 10회정도 수술을 하였으나 지금도 만성골수염, 관절염 등으로 목발에 의지하여 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의관이나 전문의사가 형식적인 신체검사로 6급1항127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77호. 6급1항36호,116호,121호,127호 등으로 재판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커브길을 돌면서 반대차선쪽으로 기울여 운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교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이고, 위반사항란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청구인의 과실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상이등급의 판정은 단순히 그 상이에 대한 치료기간의 장단, 수술가료의 사실 등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종합판정을 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공무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로 의결하고,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산▽▽병원과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급1항127호로 판정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 등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73조의2제1항제2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안내, 등록신청서, 지원대상자결정통보,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는 1999. 2. 23. 청구인이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10등급으로 재직하던 중인 1989. 11. 10. ○○군내 초등학교 종합학예발표회를 마치고 동료직원들과 행사장 시설정리 및 사후처리를 끝낸 후 귀가하다가 같은 날 18:40경 △△면 △△리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폐질등급을 공무원연금법시행령상 제8급제5호로 결정하였다. (나) ○○공단은 1999. 4. 2. 청구인이 1989. 11. 10. 경상남도 ○○군 △△면 △△부락에서 “좌 하퇴골 골절 진구성, 좌 대퇴골 골절 진구성”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달 6. 청구인에게 위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면서 국가유공자등록절차를 안내하였다.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11. 10. 18:40경 ○○ 다 ○○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읍에서 ▽▽면으로 운행하던 중 △△면 △△리 앞 도로상에 이르러 커브길을 돈 후 반대차선쪽으로 기울여 운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교행하던 경남 △△바 △△호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청구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5. 11.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부상을 당한 자이나 커브길에서 안전운행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의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 제3-4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5. 27. 청구인에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지원공상공무원으로 의결되었으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라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1999.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국군○○병원에서 1999. 7. 22.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7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1999. 7. 26.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공무원(지원대상자)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9. 9. 2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26.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6급1항127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1999.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출ㆍ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로서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이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입은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과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급1항127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재심신체검사 판정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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