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0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728-3 ○○아파트 2-20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9.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절개술, 미주신경, 유문부성형술, 위아전절제술, 비장적출술, 위공장문합상태”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되자, 2000. 8. 1.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9.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피교육 중 위 파열을 입고 실신하여 1989. 10. 16. 국군○○병원에서 위절개술, 미주신경절단, 유문부성형술을 시술받고 수술부위가 완전히 봉합되기 전에 공상으로 전역하였고, 그 후 민간병원에서 위봉합수술, 위아전절제술, 위공장문합술, 비장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2000. 7. 13.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장전 절제술과 식도, 소장문합슬상태 보이고 식도에 염증이 있어 현재도 약물요법을 시행중에 있다고 하고 있고,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도 청구인에게 소화불량, 음식물의 식도내 역류, 위장운동장애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그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증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2급 내지 5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6급1항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가 “위아전절제술 및 비장적출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6급2항43호 및 80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6급1항으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판결문,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 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9. 18. 육군 제○○훈련소에 입대한 후 1989. 9. 21. 제○○사단 신병교육대로 전출되어 훈련을 받던 중인 1989. 10. 3. 기합을 받다가 동료들 밑에 깔려 왼쪽 복부에 심한 압박을 받고, 그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다가 1989. 10. 5.부터 복통으로 소속사단 의무중대에 입원하여 있던 중 1989. 10. 7. 13:40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빈혈로 쓰러진 직후부터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89. 10. 16. 국군○○병원에서 상부 위장관 급성위궤양 출혈의 진단을 받고 위 절개술, 미주신경절단술, 유문부성형술을 받은 후 1989. 11. 11.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1989. 11. 21. 부산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위봉합수술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인근 ○○외과의원에서 재차 위봉합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출혈이 발생하자 ○○병원에서 위궤양재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위아전절제술(위 4/5절제), 위공장문합술, 비장절제술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8. 3. 16.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신병훈련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4. 21. 청구인의 “위절개술, 미주신경절단술, 유문부성혈술”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8. 6. 26.의 신규신체검사 및 같은 해 9. 28.의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1998. 8. 27. 위아전절제술, 위공장문합술, 비장절제술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2. 2. 20.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0. 4. 21.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로부터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절개술, 미주신경, 유문부성형술, 위아전절제술, 비장적출술, 위공장문합상태”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6. 22.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복부수술(위아전절제술 : 6급2항43호, 비장적출술 : 6급2항 80호)에 의한 기능장애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6급1항으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6.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7. 31.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위아전절제술(6급2항43호) 및 비장적출 후유증(6급2항 80호)으로 인한 기능장애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6급1항으로 종합판정을 한 다음, 2000. 8.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2급 내지 5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일반외과 전문의의 “위아전절제술(6급2항43호) 및 비장적출 후유증(6급2항 80호)으로 인한 기능장애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6급1항으로 종합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이 건 재심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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