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5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9동 6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유년성 치주염"에 대하여 2004. 10. 22.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판정을 받았고, 2004. 12. 1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6급 1항의 등급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5. 8. 27.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연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88. 2. 16. 국군△△병원에서 "유년성 치주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으며 2002. 11. 2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년성 치주염에 대하여 공상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현 치아상태는 상ㆍ하악 무치악으로서 치조골이 상실되어 보철장착이 곤란하며 보철로써 기능회복이 곤란한 상태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상이등급 제4급 114호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 피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에게 6급 1항 118호의 판정을 하였지만 6급 1항 118호는 ‘치아가 15개 이상 21개 이하 상실된 자, 상악(치아 14개) 또는 하악 (치아 14개)이 무치악으로 치조돌기가 흡수되어 보철 장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 등의 내용이지만 청구인의 현재 치아상태는 28개 전 치아가 상실되어 상ㆍ하악 모두 무치악으로 치조골이 흡수된 상태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토대로 청구인의 상태가 상ㆍ하악 무치악 상태 및 치조골의 흡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나 임플란트 보철치료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신체등급은 6급 1항 118호로 판정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단서에 임플란트 보철치료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의미는 상이등급구분표 3급 18항의 상ㆍ하악 무치악으로 치조골이 완전 상실된 자 및 4급 114항의 상ㆍ하악 무치악으로 치조골이 상실된 자 등을 포함하여 모두 치조골 이식수술을 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으로, 치조골 이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체등급을 6급 1항 118호로 판정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2004. 11.경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광주○○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치조골이 너무 흡수되어 엉덩이뼈에서 이식수술을 해야 한다기에 치주염으로 인한 치조골 상실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결국 포기하였고 현재 상ㆍ하악 전체 틀니만을 제작하고 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인 "유년성 치주염"에 대한 재심 신체검사에서 치과 전문의가 ‘저작기능의 중등도 장애가 인정됨’이란 소견으로 6급 1항 118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치아상태는 ‘상ㆍ하악 무치악 상태 및 치조골의 흡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나 임플란트 보철치료가 가능함’으로 언급하고 있음에 비추어 신체등급은 6급 1항 118호 즉, ‘무치악으로 치조돌기가 흡수되어 보철장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조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가 "유년성 치주염"이므로 치아의 상실개수는 청구인의 등급심사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사실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8. 27.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연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88. 2. 16. 국군△△병원에서 "유년성 치주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1988. 3. 17.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0. 청구인의 상이처인 "유년성 치주염"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으나 2004. 7. 31. 광주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특공연대에서의 특공훈련 등으로 자주 입 부위에 충격을 받았음에도 특공부대의 여건상 치아손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설령 이 사건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입 부위에 대한 잦은 충격과 치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자연적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원인이 되어 원고가 치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사건번호 2003구합2007)’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3. 3.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유년성 치주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으로는 "상악우측견치 제외한 상ㆍ하 전치 치아이단(치아 완전 탈구), 상악 우측 견치-잔존치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신규신체 검사표에 따르면, 2004. 10. 22.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인 "유년성 치주염"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치과 전문의가 ‘현재 상ㆍ하악 무치악이나 상이처는 하악 6개치이며 그 후유증으로 하악치 결손이 인정됨(10개 이상 치아)’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6급 2항 34호로 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12. 15.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전문의의 ‘저작기능의 중등도 장애가 인정됨’이란 소견으로 6급 1항 118호로 판정하였다. (바)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4. 9. 11.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상태, 치조골의 위축상태"이며 치료의견으로는 ‘치주염의 후유증으로 인한 무치악 상태 및 치조골의 흡수가 진행되어 발음ㆍ저작장애 및 심미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리라 사료됨. 향후 치조골의 흡수와 완전 무치악 상태를 보상하기 위한 치조골 신장술 및 임플란트 시술 또는 보철 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르면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나 ‘상ㆍ하악 치아 중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에 대하여는 5급 93호로 판정하고 있으며,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나 ‘상ㆍ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에 대하여는 6급 1항 118호로 판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법 시행규칙」별표3의 4. 장애등급내용에 따르면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의미에 대하여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의미에 대하여 ‘상악 또는 하악이 무치악으로 치조돌기가 흡수되어 보철장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 정도를 판단하고 근거법령을 적용하여 등급을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유년성 치주염"의 경우 일명 풍치라는 것으로서 청소년기에 발생하며 치주에 염증 및 변성을 일으키거나 치주 쇠퇴성 질병으로 발전하며 발생시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아 상실로 이어지는 질환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공상으로 인정받은 "유년성 치주염"으로 인하여 "상ㆍ하악의 완전무치악 상태, 치조골의 위축상태"에 있다 할찌라도 청구인의 경우 그 발병원인이 유년성 치주염으로서 이 질병은 청소년기에 발생하여 치주 쇠퇴성 질병으로 발전하는데 발생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아상실로 이어지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모든 현상 질병 상태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였음이 원인이 되었기 보다는 군 입대 전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군 입대후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질병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특별한 외상력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의 병력을 요하는 "유년성 치주염"이 원인으로 반드시 현재 상실된 치아의 개수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한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대학교 병원의 진단내용인 "향후 치조골 신장술 및 임플란트시술 또는 보철 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상실된 치아개수 보다는 전체적인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단한 것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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