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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4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2동 300-65 ○○아파트 304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비정형정신병)에 대하여 2004. 11. 30.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2호로 판정되었으며, 2004. 12.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제대 후 현재까지 단 하루도 취업을 한 적이 없고, 정신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정신병이 완치될 수 없고, 청구인이 제3자의 보호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1급3항에 해당됨에도 6급2항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판결, 진단서, 확인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4. 12. 육군에 입대하여 "비정형 정신병"이 발병하여 1997. 12. 23. 의병 전역하였고, 2002. 7.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04. 10. 21.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부산○○병원에서 2004. 11. 30. 청구인의 "안면비대칭, 비정형 정신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신경과 전문의가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동 이외 종사 못함"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42호로 판정하자 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42호로 종합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먼저 청구취지 1을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신경과 전문의가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동 이외 종사 못함"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42호로 판정하였고, 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42호로 종합 판정하였는바,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청구취지 2를 살핀다. 청구취지 2는 청구취지 1이 인용되어 이 건 처분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2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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