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6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 346-6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9. 25.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10.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상시에도 허리통증이 심하며, 요추후궁 절제술로 45도 이상 앞으로 구부릴 수도 없고, 물건이 조금만 무거워도 들어 올릴 수가 없으며, 700-800보 이상 걷거나 10여분 이상 앉아 있을 경우에는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평생 단순노동 조차도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사 한사람의 소견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결과 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8.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69. 1. 28.경 제○○육군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2002. 7. 25.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02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9. 25.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3-4요추후궁 절제술후 상태로 척추의 기능장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6급 2항 3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2. 10.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2. 8.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4,5 요추간 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1969년도 군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재발되어 1991년도 개인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자로서 현재 요추부 2분절 후궁절제 상태이므로 요배부통 및 척추 불안정이 인정되어 일상생활에 심한 장애가 인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9. 25.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과 전문의의 ��3-4요추후궁 절제술후 상태로 척추의 기능장애“의 소견에 따라 6급 2항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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