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9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1동 81-400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제4요추간 척추궁 완전결손"의 상이에 대하여 2004. 12. 2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32호로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4. 1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 11. 7.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중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78. 3. 14. 제4-5요추간, 제4요추척추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1978. 5. 26. 의병제대를 하였는바, 제대후에도 계속된 통증과 마비현상이 있어 1986. 4. 29. ○○병원에서 화학적 수핵용해술로 재수술을 받았으나 계속 통증이 유발되었으며 직장에 취업하였으나 통증으로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워 자주 이직을 하는 등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2004. 4. 14. 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7급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청을 하여 6급2항32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병원 등의 진단서, MRI, 근전도검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21호에 해당하므로 6급2항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 참모총장이 2004. 6. 16. 작성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5. 11. 7. 해군에 입대하여 통제부 경비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78. 5. 26. 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제4요추 척추궁 완전결손"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입원기간은 "1977. 11. 1. ~ 1978. 5. 26."로,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제4요추 척추궁 완전결손"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2004. 7. 23.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제4요추 척추궁 완전결손"의 상이에 대하여 2004. 10. 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 7급802호로 판정되었으나,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다. (라) 2004. 4. 13.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반 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1978년 외부병원에서 추간반 제거술을 받은 환자로 증상이 재발되어 1986년4월 본원에서 화학적 수핵용해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현재도 요통 및 우하지통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 10. 1.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수술후 상태), 우측 반월판연골(슬관절)파손"으로, 향후치료의견에는 "우측하지는 위축되고 근전도 검사상 하부요부신경근 장애가 있음, 보행장애가 일부 있고 근력 약화도 동반되어 있음. 요추부 병변에 따른 우측 슬관절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0. 4.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7급802호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2. 2.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능장애 있음"의 소견으로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