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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 1154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충청남도 ○○시 ○○면 ○○리 ○○아파트 105-11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요추의 강직,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강협착증, 척추분리증, 척추증"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6. 1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6.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강협착증, 척추증으로 국군○○병원에서 2002. 10. 2. 제5요추후궁완전절제술 및 제5요추, 제1천추 분절에 골유합술과 제4ㆍ5요추, 제1천추 나사못고정술의 시술을 받았으나, 자리에 1시간 이상 앉았다가 일어서면 허리를 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리에 심한 통증과 함께 우측다리 강직과 통증으로 절름거림 현상이 수반되고, 수시로 좌측발등 부분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현상으로 통증이 수반되는 바, 위 내용과 같이 체간의 장애와 신경계통 기능장애의 2가지 장애가 있음에도 신경계통 장애는 무시되었고, 체간의 장애는 6급1항117호에 해당됨에도 그 하위등급인 6급2항32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군의관 소견서, 신체검사표 및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3. 1. 3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의 강직,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강협착증, 척추분리증, 척추증"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4.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요추 수술후 상태로 기능장애 잔존(국군○○병원 X-선 2002. 12. 7. 확인)"이라는 소견에 따라 6급2항 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5. 10. 척추3마디 나사못고정술 및 1마디 골유합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대전○○병원에서 2004. 6. 1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수술후 요통 하지통으로 경도의 기능장애 잔존"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 판정을 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2004. 7. 30.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1)척추전방전위증, 척추강협착증, 척추분리증, 술후 상태, 2)술후 요추의 강직 상태"로, 소견내용은 "2002. 10. 2. 제5요추후궁완전절제술 및 제4ㆍ5요추, 제1천추 나사못고정술과 인공관절삽입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좌측둔부 부위의 동통이 잔존하고 있으며, 보행시 간헐적인 파행현상이 아직도 일부 관찰되고 있는 상태로서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요구되고, 안정가료와 꾸준한 통원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2004. 6. 1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수술후 요통 하지통으로 경도의 기능장애 잔존"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6급2항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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