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7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170-17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5. 26.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부 내면 및 후 외면 함몰 반흔"의 상이에 대해 2003. 6. 20.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받았고, 피청구인은 2003.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 서혜부 연부조직 내 총상파편 잔류현상 및 총상 반흔"으로 통증이 심하고, 완치되려면 제거 수술이 필요하나 고령으로 인하여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슬하에 자녀가 6남매로 가난하여 생계보조가 미약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찰서 ○○지서 ○○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2. 10. 30. 의경으로 퇴직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89. 5.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1950. 12. 25. 07:00경 전라북도 ○○군 ○○면 제○○초소에서 잠복근무 중 적의 출현으로 교전하다가 "좌 대퇴부 내면 및 후 외면 함몰 반흔"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1. 9. 2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심부 반흔창 근위축"의 소견에 따라 6급2항으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3.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6. 20.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심부 반흔 근위축"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3. 6.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서혜부 연부조직 내 총상파편 잔류현상 및 총상 반흔"이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은 본인 주장에 의해 6.25 사변 당시 총상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인 "좌 대퇴부 내면 및 후 외면 함몰 반흔"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심부 반흔 근위축"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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