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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0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읍 ○○리 64-4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인 "제2번 요추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4.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5.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2. 27. 육군 ○○사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3. 1. 25. 낙하훈련 도중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고 국군○○병원에 응급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후 2003. 1. 29. 후방유합술(제1-2-3요추)을 시행 받았으나 부상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의병전역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부상으로 제1-2-3요추 후방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하였는데 현재상태는 AMA식에 의하면 굴곡 45°ㆍ신전 15°ㆍ좌굴 15°ㆍ좌회전 15°ㆍ우회전 15°이어서 정상운동범위의 1/2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5급92호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역증,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진단서, 재심신체검사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3. 4. 30.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9.부터 2003. 1. 30.까지 실시하는 공수기본교육에 재입교하여 2003. 1. 24. ○○단에 위치한 교육장에서 자격강하 도중 기체문 이탈 후 접지 순간 예측착지로 인해 잘못 접지하여 허리에 충격을 심하게 받고 고통을 호소하여 ○○단 의무대에서 "제2번 요추골절"로 진단을 받고 2004. 1. 24.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는데, 당시 병상일지에 의하면, 2003. 3. 31.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제2번 요추골절, 제1-2-3 요추 후방유합술후 상태)의 진단하에 국방부령 493-211에 의거 5급으로 전역할 것을 의무심사하여 상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5.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 1. 24. 경기도 ○○, ○○단에서 강하도중 착지불량으로 "요추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8. 22. 상이당시 소속은 "○○단"으로, 상이연월일은 "03. 1. 24."로, 상이장소는 "경기도 ○○"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골절"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요추 골절"로, 상이경위는 "2001. 12. 27. 입대 후 ○○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3. 1. 24. 요추골절 부상으로 ○○병원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병으로 2003. 1. 25.○○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3. 9.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2번 요추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서울○○병원에서 2004. 2. 23. 청구인의 상이인 "제2번 요추골절"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현재 요통 및 요부 수술반흔"의 소견에 따라 7급802호로 판정을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7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2004. 3. 1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4.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핀고정술(요추1-2-3)시행한 상태로서 골절 인정됨, 요통 심함"의 소견에 따라 6급2항32호로로 판정을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6급2항으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제2번 요추골절"로 진단하고, 상기 진단명으로 2003. 1. 2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2003. 1. 29. 후방유합술(제1-2-3 요추 후방유합술)을 시행하였다는 기록을 국군○○병원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2003. 4. 26. 발행하였다. (아) 경기도 ○○시 ○○읍 ○○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4. 5. 8. 청구인에 대하여 후유장해진단을 실시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로 제1,2,3요추 후방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 후 상태"로 진단하고, "(AMA식) - 굴곡 45°ㆍ신전 15°ㆍ좌굴 15°ㆍ좌회전 15°ㆍ우회전 15°"로 후유장해 내용을 기록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중 8. 체간의 장애에 의하면,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는 5급92호의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제2번 요추골절"의 진단을 받고 2003. 1. 2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2003. 1. 29. 후방유합술(제1-2-3 요추 후방유합술)을 시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국군○○병원에서도 2003. 3. 31.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제2번 요추골절, 제1-2-3 요추 후방유합술후 상태)의 진단하였으며,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신경외과 전문의가 제1-2-3 요추에 핀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5급92호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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