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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2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92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상급병의 구타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장기간 외래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1996. 3. 7. 만기전역한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2002. 7. 4. “늑간신경통, 늑막통, 허혈성 심장질환”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2002. 8. 20.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늑간신경통, 늑막통”에 대해서는 등외판정을,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등급보류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2002. 9. 27. 신규신체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6급2항43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2002. 10. 22. 재심신체검사 를 실시하였으나 등급보류 판정되었고, 2002. 12. 12.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6급2항43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1. 6. 육군에 입대하여 1994. 8. 9. 늑간 신경통, 늑막통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연대에 사망보고까지 되었으며, 그 후 국군○○병원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악화되어 의병제대를 명받았으나 청구인의 형이 군복무중 진압훈련중 크게 다쳐 정신과 병동에서 격리 치료중이라 부모님께 불효자가 될 것 같아 제대를 포기하고 연대 의무실에서 특별 개호와 함께 약물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대 후 미국 대학원의 입학허가서를 받았으나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하라는 의사 소견에 따라 귀국을 하였으나 귀국 후 다음날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예비군 군의관의 문진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늑간신경통, 늑막통, 허혈성 심장질환을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유공자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2. 8. 2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외래기록지, 국군◎◎병원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서, 2001. 8. 6.자 병역처분 신체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검사를 담당한 전문의는 청구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보류를 하였고, 대구○○병원에서는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청구인과 같은 중병환자를 치료할 전문의도 없어 ○○대학교병원에 위탁진료를 의뢰하여 동 병원의 전문의의 진료를 받게 되었는 바, ○○병원이 청구인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이등급판정을 한다는 것도 부당한 행위이며, ○○병원에서 왜 청구인을 ○○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 위탁하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온몸이 굳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청구인의 병은 초음파검사에 의하여도 그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질병이고, 초음파검사가 임상적인 검사결과를 대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체검사 전문의는 국군◎◎병원 심장혈관전문의 문진, 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심근경색 현재상태가 2급 103호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서도 당시 국군병원에 심장초음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6월 등급보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12. 초음파검사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43호로 판정하였으나 동 판정은 유공자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판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신체상이정도로 볼 때 동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할 때 1급3항4호 내지 3급20항에 해당된다. 마. 청구인은 2002. 11. 13. 심장 혈관 조영술을 시행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으나 동 시술을 받기 전 담당 의사가 6가지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시술의 후유증에 대하여 장담하지 않아 결국 동 시술을 포기하게 되었고, 핵의학 검사도 시행받지 못하여 검사비를 돌려 받았다. 청구인이 결국 아무런 검사를 할 수 없게 되어 “환자의 사정상 동 검사를 시행받지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별표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각 병원처방전, 입퇴원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2. 6. 2.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1)좌측 어깨에서 흉부전면 통증(외래진료 기록지), 2) 늑간 신경통, 늑막통 의심(◇◇병원 소견서), 3)허혈성 심장질환(국군◎◎병원 소견서)”으로, 현상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증, 늑간 신경통 또는 늑막통 의심하 진료��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4. 청구인은 군복무중 “늑간신경통, 늑막통,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유공자법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늑간신경통, 늑막통,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2002. 8. 20.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전문의는 “늑간신경통, 늑막통”에 대하여는 “등외”판정을, 내과전문의는 “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허혈성 심질환을 인정함. 그러나 증명할 만한 당시의 심전도, 심장초음파 소견 등이 전혀 없으므로 객관적 기준 제시 후 재판정하시길(심장초음파, 심전도, 당시의 심전도 등 포함)”소견에 따라 등급보류판정을 하였고 동 신체검사문진표에는 청구인이 “늑간신경통 늑막통”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다는 한 사실, 청구인의 “급성심근경색”에 관한 문진표에는 청구인이 2002. 8.14. □□병원에서, 2001. 9. 22. ◇◇병원에서, 2002. 4. 29. 국군◎◎병원에서 각각 진료를 받은 사실, 수검자는 진단서 1매를 제출한 사실, 특이사항란에는 “객관적인 IHD(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심장초음파, 심전도 검사 검사기록지가 전혀 없음, 당시의 객관적 검사를 제시하시고 등급 재판정 받으시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병원의 2002. 9. 27.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내과전문의의 “○○대 진단서상 진구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촬영예정임”소견으로 6급2항43호의 상이등급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2. 10.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가 소재 ○○대학교병원(내과 박○○에서 2002. 9.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협심증 불안정형, 진구성 심근경색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입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등 정밀검사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2. 10. 2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2.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전문의는 청구인의 늑간신경통, 늑막통에 대하여 문진 및 시진을 행한 결과 “해당 무”로 판정하였고, 내과 전문의는 “○○대학교 병원 진단서상 진구성 심근경색, 불안정성 협심증 의증으로 scan등을 시행할 예정, 현재 객관적인 지표(Echo CG, scan 등) 부족으로 입원후 시행할 혈관촬영, 심초음파, 스캔 등을 종합하여 판단”소견에 따라 등급보류 판정을 하였고 동 검사문진표에는 “청구인이 가슴 통증으로 대학병원에 입원예정이라고 진술”로, 동병원의 진료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에 정밀검사(관상동맥 조영술)를 위해 6개월간 위탁(입원․외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대학교 병원장(내과 박○○)이 2002. 11. 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심근경색증 진구성, 협심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입원기간 :2002. 11. 13.~ 2002. 11. 15., 흉통이 있어 입원하여 심혈관 조영술이 필요하나 사정상 못하였음. 향후 장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대구○○병원에서 2002. 11. 29. 시행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내과 전문의는 “심장초음파 결과지를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서만 가져옴. 심장질환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심장초음파 결과지의 심박출량(EF)정도를 알아야 판정에 도움되므로, ○○대학교에서 시행한 심장초음파결과지를 보고 다시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소견에 따라 판정보류를 하였고, 동일자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말을 잘 못하고 보호자(어머니)가 환자의 증세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말하였다는 사실, 심장혈관 조영술은 사정상(위험해서) 못하고 왔다고 진술한 내용, 청구인이 많이 아프고 정상 생활을 못하므로 2급 판정을 요구한다는 내용, 담당의사가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심장초음파검사결과지(EF)이 필요하니 가져오라고 말한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대구○○병원에서 2002. 12. 12. 시행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내과전문의는 “○○대학 심장초음파 결과상 정상 좌심실 기능 및 no regional wall motion abnormal EF=57%로서 2002. 9. 27. 판정(6급)이상으로는 판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소견에 따라 6급2항43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26.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만약 판정에 이의가 있을시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차)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의원에서 2001. 6. 18.발급한 진단서 및 국군◎◎병원장이 2002. 4. 29.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발병연월인은 “2001. 6. 14.”로, 향후치료의견은 “약 2개월간 입원가료를 요함”으로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구 ○○가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2002. 9.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왕의 심근경색증외 늑간신경통, 흉부 동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이 환자는 기왕의 심근경색증으로 3차 진료기관에서 투약중인 환자로 흉부동통, 늑간신경통을 호소하고 있음. 기왕의 심근경색증에 의한 증상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인 투약과 경과 관찰이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2001. 8. 8,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은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당초 예비군편성대상에서 제외되어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타) 대구광역시 ○○구 ○○동장이 2002. 8. 20.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장 2급 장애로 종합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파) ○○대학교병원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 의하면 Nitroglycerlin, Herben, Isoomack Retard, Tenormin, Selbex , Depas 등을 의약품을 2002. 8. 26.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복용 또는 투여하도록 하고 처방하고 있다. (하) ○○대학교병원장(내과 박○○)이 2003. 4. 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근경색증, 진구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군복무중 진단된 병명이며 본원에서 2002. 11. 13.부터 2002. 11. 15까지 입원당시에 관상동맥조영술 등 확진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환자 사정상 시행을 못함, 현재 심전도․심초음파 검사에서 심근경색증 소견은 없음. 현재 환자상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매우 심한 상태이고, 현재 약물치료중에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9. 27.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내과전문의의 “○○대 진단서상 진구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촬영예정임”소견으로 6급2항43호의 상이등급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받지 못하고 초음파 검사결과지만을 제출하자,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2002. 12. 12. 내과전문의는 “○○대학 심장초음파 결과상 정상 좌심실 기능 및 no regional wall motion abnormal EF=57%로서 2002. 9. 27. 판정(6급)이상으로는 판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소견에 따라 6급2항43호로 판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환자 사정상 심혈관 조영술 등 정밀검사를 시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심혈관 조영술 결과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가사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혈관 조영술 결과를 제출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동 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신체검사 담당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함에 있어서 신체검사과정을 통하여 이미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청구인이 합당한 자료(심혈관 조영술 결과 등)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의사가 초음파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43호로 판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심장 2급)은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장애)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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