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776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216-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이던 1952년 7월경 폭발물 사고로 인하여 양쪽 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하여 전상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1. 9.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46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81년 10월 이를 고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같은 날에 ○○의료원에서도 시력검사를 하였던 바, ○○의료원의 안과전문의인 이○○가 판정한 고인의 좌ㆍ우안 시력은 각각 0.05로서 양안 모두가 교정불능이라고 되어 있으나, ○○병원의 일반외과전문의인 노○○과 정형외과전문의인 김□□은 고인의 시력을 우안 0.1, 좌안 0.05로 각각 판정하였다. 나. 따라서 고인은 ○○의료원의 안과전문의인 이○○가 판정한 시력에 따르면 상이등급이 3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병원의 안과전문의가 아닌 일반외과전문의 및 정형외과전문의가 판정한 시력에 따라 고인의 상이등급을 6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고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은 1981. 9. 29.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46호의 판정을 받았고, 고인은 1988. 12. 7.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던 바, 청구인은 고인의 시력에 대한 ○○병원의 판정과 ○○의료원의 판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판정한 시력에 따라 고인의 상이등급을 6급으로 판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람에 대한 시력측정치는 장소, 시간, 검진자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한 ○○병원의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위 상이등급 6급46호의 판정을 받아 사망할 때까지 약 7년동안 한번도 다른 신체검사를 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군경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심의의결서, 행정심판청구서 및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1981. 7. 14. 피청구인에게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하여 전상요건해당자로 인정받았다. (나) 고인은 ○○병원에서 1981. 9.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46호(당시 3급46호, 우안시력 0.1, 좌안시력 0.05)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81년 10월 이를 고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의료원에서 1981. 9. 29. 발행한 진단서에는 의하면, 고인의 시력이 양안 모두 0.05(교정불능)이라고 되어 있다. (라) 고인은 1988. 12. 7.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피청구인은 1991. 6. 4.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1. 6. 17.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1991. 11. 18. 국가보훈처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각재결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고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1. 9. 29.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46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인의 시력에 대한 ○○병원의 판정과 ○○의료원의 판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판정한 시력에 따라 고인의 상이등급을 6급으로 판정한 것은 무효하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받은 자의 상이등급판정은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료원의 진단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피청구인이 이에 반드시 따를 법률상의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위 상이등급 6급46호의 판정을 받아 사망할 때까지 약 7년동안 한번도 다른 신체검사를 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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