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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8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617-26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2000. 9. 1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6급2항44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0. 10.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1.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44호로 판정되어 2000. 11.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증이 악화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폐렴 및 뇌경색으로 부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가료중인 바,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이 악화되어 신경장애와 폐렴 및 뇌경색 등의 중증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44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상으로 인정된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현재 환자가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가료중이며, 이는 병의 악화요인이 말초신경병과 연관이 없으므로 등급변화와는 연관이 없음”의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8. 5. 28. 발행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참전기간은 “1965. 10. 13.~ 1966. 10. 20.”로, 참전부대는 “○○부대”로, 질병명은 “뇌경색증, 고혈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뇌경색증 및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9.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1998. 9. 23. 부산○○병원에서 장애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도’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5. 15.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추가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0. 8. 24.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이학적 검사상 근위축 소견을 보이며 신경장애 소견을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말초신경병”에 해당한다고 검진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9. 18.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장애로 노무에 제한받을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0. 10. 25. 질병의 악화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1. 21.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현재 환자가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가료중이며, 이는 병의 악화요인이 말초신경병과 연관이 없으므로 등급변화와는 연관이 없음”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한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부산○○병원에서 2000. 12. 7.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흡입성 폐렴, 빈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본원 입원중인 환자로 타과 진단 및 추후 합병증 병발시 추가진단 가능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부산○○병원에서 2000. 11. 21.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현재 환자가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가료중이며 이는 병의 악화요인이 말초신경병과 연관이 없으므로 등급변화와는 연관이 없음”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한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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