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01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179-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1년 5월경 강원도 ○○구에서 ○○으로 야간이동 중 적의 공격으로 눈, 머리, 허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9.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 중 “제12흉추 및 제2요추 압박골절”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폐디스토마, 내사시”는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6급2항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1년 5월경 강원도 ○○구에서 ○○으로 야간이동 중 적의 공격으로 눈, 머리, 허리 등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12흉추 및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뇌신 및 진통제를 복용하여 왔고 그동안 개인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요양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장애상태가 남아 있어 보행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등 육체적 고통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상이처로 인정한 내사시는 두부타박상을 입을 당시 눈에 들어간 이물질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차량사고 당시 입은 두부타박상 및 척추골절상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동안 진행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두부타박상 및 척추골절상을 전ㆍ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6급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51년 5월경 강원도 ○○구에서 ○○으로 야간이동 중 적의 공격으로 눈, 머리,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원회에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청구인의 상이 중“제12흉추 및 제2요추 압박골절”은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페디스토마, 내사시”는 공상으로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6급2항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2. 22.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디스토마, 공동성내사시, 첨모난생”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왕증은 “거년(1952년)4월에 차량사고로 두부와 안구를 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병원에서 1998. 6.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2흉추 및 제2요추 압박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에서 1998. 6.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약시, 노인성백내장, 내사시, 첩모난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8. 9. 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게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상이(폐디스토마)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사유 : 일지상 병명확인, 현상병명과 상이하며 진단서상 병명 군 공무관련성 무)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9.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1. 15.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중 폐디스토마, 내사시만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동 상이(폐디스토마, 내사시)에 대하여 1999. 2. 19.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51년 5월경 강원도 ○○구에서 ○○으로 야간이동 중 적의 공격으로 눈, 머리, 허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중 “제12흉추 및 제2요추 압박골절”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어 전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폐디스토마, 내사시”는 공상으로 인정되어 1999. 2. 19.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6급2항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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