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7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서울특별시 ○○구 ○○동 31의 16 ○○빌라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6.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 우하퇴부화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3호(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부분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8.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중 “수핵탈출증”은 통상 군당국에서 공상으로 인정하고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자도 의병제대하는 신경계통의 난치의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진정한 보상에 합치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입은 화상의 상이처에 대한 등급판정도 비례평등에 의한 충분한 보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43호 밖에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상이등급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1998. 12. 24. 있었고, 청구인은 2000. 2. 21.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상이처(우하퇴부화상, 수핵탈출증 4-5요추 5요추-1천추간)에 대하여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8. 9. 24.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신경외과 전문의는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등외판정, 성형외과 전문의는 “화상후 반흔 및 반흔구축하지우측 6%”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고, 다시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신경외과 전문의는 “수핵탈출증 제4-5요추 5요추 1천추간”에 대하여 등외판정, 성형외과 전문의는 “화상후 반흔 우측하지(대퇴부, 슬관절부, 정강이부) 10%”에 대하여 6급2항43호의 상이등급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6급2항43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국가유공자결정통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결정통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24.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2000. 2. 21.이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날은 1998. 12. 24.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은 2000. 2. 21.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18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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