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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7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96-9 (12/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골수염 요추 2, 3, 4, 5번, 폐결핵 우, 수핵탈출증 L4-5)에 대하여 2005. 1. 2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6급2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2.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허리통증과 다리의 보행장애, 앉아 있을 때의 마비증상 및 허리의 통증 등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고, 추간판 제거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척추 전체가 고도로 경직되었거나 굽어진 자는 3급83호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6급2항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6. 5. 31.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골수염 요추 2, 3, 4, 5번, 폐결핵 우, 수핵탈출증 L4-5"로, 현상병명은 "단순성 만성 기관지염, 요추간판탈출증, 퇴행성 척추골 관절염, 요추의 강직성 척추염"으로, 상이경위는 "1964. 11. 20. 입대 후 2훈련소 소속으로 근무중 1965년경 허리부상으로 춘천 제○○야전병원, ○○병원 입원진술, 병상일지:상기 원상병명으로 1965. 6. 8. ○○병원, 1965. 6. 18. ○○육군병원, 1966. 4. 8. ○○육군병원 입원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허리질환의 발병일시가 1964. 6. 25.으로 되어 있고, "입대전, 사상"으로 되어 있으며, 입원 2년전부터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군 입대전의 질병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 8. 12.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지병이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상병으로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0. 21.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부 수술 후 상태로 현재 척추 강직 등으로 인한 기능장애 잔존"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6급2항)과 "폐결핵 후유증으로 흉부기능장애 있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7급702호)에 따라 6급2항으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 21. 부산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에 의한 요통, 하지통, 경도의 척추기능 장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6급2항)과 "이전과 동일 소견"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7급702호)에 따라 종전의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5. 4.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 후 척추강직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인은 군대에서 훈련중 다쳐 군 병원에서 수술한 후 감염 등으로 치료하였으며, 현재 척추강직 현저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요추부 수술 후 상태로 현재 척추 강직 등으로 인한 기능장애 잔존" 및 "상이처에 의한 요통, 하지통, 경도의 척추기능 장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폐결핵 후유증으로 흉부기능장애 있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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