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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9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238-8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좌측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2004. 8. 24.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종전에 6급2항으로 판정된 "경추수핵탈출증"과 종합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8.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82. 7. 23. 인명구조 수영훈련 중 좌측 귀에 물이 들어가 "좌측 만성 중이염"이 발병하여 1994년 국군○○병원에서 수술ㆍ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바, 현재 위 질병으로 인한 귀신경 절단, 귓밥추출기능 상실, 이명증상, 이루 발생, 신경성 난청 등의 후유증으로 말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상태인 점, 신체검사 당시 광주○○병원에는 청력검사장비가 없었고, 전문의는 육안으로 귓 속만 들여다보면서 정확하게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 피청구인은 상이등급 판정시 관련규정 전체항을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2000. 4. 15. 연대 ○○훈련중 충격을 받고 "경추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2001. 8. 21.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11.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경추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3. 5. 28. 광주○○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추통증 및 우상지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경도의 기능장애가 인정됨"등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항으로 판정되었다. (다) ○○위원회는 2004. 5. 7. 청구인의 "좌측 만성중이염"을 전공상 추가상이처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4. 7. 2. 청구인의 "경추수핵탈출증, 좌측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추 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상태로 경부통, 상지부 신경증상 잔존"소견(6급) 및 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1993년도 ○○통합병원 개방형 ○○동 삭개술 시행하였고, 좌측의 공기전도 역리가 68dB정도임"소견(등급기준미달)에 따라 종합적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좌측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8. 24.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좌측 만성중이염 술후 상태로, 우측 고막은 정상소견임. 청력검사상 난청소견이 있으나 등급기준미달(베스트이비인후과 검사)"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좌측 만성중이염"에 대한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8. 30.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6급2항에 해당된다고 통지하였다. (마) ○○이비인후과의 2004. 8.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은 "유양돌기 절제술에 따른 기타 장애,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향후 치료의견은 "본원에서 반복 시행한 표준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37dB, 좌측 63dB의 청력소견을 보이며 좌측은 개방성 유양동 삭개술을 시행한 상태"로 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5. 7. "좌측 만성중이염"을 전공상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이래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등급기준미달"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6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광주○○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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