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6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173-2 대리인 변호사 문 ○ ○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결핵 폐 활동성"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결과 6급의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2003. 11.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 1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문진ㆍ청진ㆍ시진의 방법과 엑스레이 필름 1장만으로 신체검사를 마쳤고 이를 근거로 6급2항의 판정을 받은 바, 현재 폐의 상태는 정상적인 기능의 1/3 정도이고, 노동능력은 일반평균인의 1/2 이상을 상실한 상태이며, 늑막유착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5급95호 이상으로 판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신규·재심), 진단서, 폐기능측정서 및 컴퓨터단층촬영(CT) 필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3. 22. 해군에 입대하여 1973년 2월경 "결핵 폐 활동성"이 발병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73. 6. 30.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 "결핵 폐 활동성"에 대하여 2003. 9. 22.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폐결핵 반흔 및 늑막유착으로 호흡기능 저하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7급702호로 분류하고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11.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 13.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엑스선상 현저한 섬유화가 있고 폐기능검사는 매우 감소되었으나 평지보행에는 지장이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6급2항43호로 분류하고 6급2항으로 종합판정을 하였다. (라) ○○의료원에서는 2004. 2. 20.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진구성 폐결핵 B90.9, 당뇨병 E11, 고중성지방혈증 E78.1"로 6개월 이상의 투약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2004. 1. 13. 청구인의 "결핵 폐 활동성"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엑스선상 현저한 섬유화가 있고 폐기능검사는 매우 감소되었으나 평지보행에는 지장이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6급2항43호로 분류되어 상이등급심사위원장이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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