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4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3-701 (송달장소:강원도 ○○시 ○○동 ○○아파트 다-40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2. 1.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인 1950. 7. 24. 안강전투에서 적 대전차 공격으로 인하여 “두부, 좌 상박부, 우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받고, 2002. 1.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후 상이등급 6급2항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4.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6급2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인제전투를 비롯하여 여러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1950. 7. 24. 아강전투에서 적의 대전차공격으로 인하여 “두개골 파손, 좌측 팔 골절, 우측 손 총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1951. 4.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전역 후에도 전쟁에 대한 공포증으로 계속 시달려 오다가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생활을 계속하였고, 1987년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고, 정신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6급으로 판정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2. 1. 육군에 입대하여 1959. 5. 29. 전역을 하였고, 원상병명은 “우측 수배부 탄편창”으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좌측 두피 봉합 상흔, 진구성 좌측 상완골간(근위부) 골절로 인한 변형 및 봉합 상흔, 우측 수부 봉합 상흔”으로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1950. 9. 25. 제2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8. 21. 청구인의 병상일지와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중에 “두부, 좌 상박부, 우 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2002. 1. 24.자 서울○○병원의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좌측 상완 근전도, 척골신경 신경병증으로 인한 좌 견관절 중등도 기능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6급2항으로 분류하였고, 두부의 상이에 대하여는 “경미한 두통 이외 상이처와 관련된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6급2항으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되었다. (라) 강원도에 소재한 ○○병원의 2000. 4.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십이지장궤양 2.관상동맥질환 3.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강원도에 소재한 ○○의원의 2000. 5.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다발성 좌측 두피 봉합 상흔 2.진구성 좌측 상완골간(근위부) 골절로 인한 변형 및 봉합 상흔 3.우측 수부 봉합 상흔”으로, 치료의견은 “좌측 견관절 장애 및 정신적 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에 “두부, 좌 상박부, 우 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에도 전쟁공포증으로 시달려 오다가 1987년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투 중에 “두부, 좌 상박부, 우 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고, 동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6급2항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두부에 상이를 입은 후 8년 이상의 기간동안 군 복무를 계속하다가 전역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고 37년이 경과된 후에 발병한 뇌졸증이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뇌졸증이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뇌졸증이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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