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4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남도 ○○시 ○○읍 ○○리 55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8.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입은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출혈 및 이완,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운동장애"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2. 12. 13.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2.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3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6급2항으로 판정되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교로서, 2000. 4. 30. 훈련도중 사고로 왼쪽 무릎을 다쳐 2회에 걸친 수술 후 현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신체등급 6급2항의 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다리수술 후 무릎을 구부릴 수 없어 세배나 문상을 못했고 화장실 이용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많은 불편이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1-2분간 면담을 통해 결정되었으나 이를 통해 정밀하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문의의 견해상 부상정도보다 상이등급판정이 낮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5.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4. 30. ○○소방서 ○○파출소 차고에서 훈련중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출혈 및 이완,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운동장애"의 상이를 입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30.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대전○○병원에서 2002. 12. 1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수술 반흔 잔존, 운동제한 및 불안정성 잔존, 중등도 기능장애"의 소견에 따라 6급2항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3. 2.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3. 3. 3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2002년 12월 소견동일"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6급2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4.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 의원의 2003. 4.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부분강직(수술후상태) 및 동요관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현재 슬관절 운동범위가 약 10~60의 제한된 굴곡 운동 범위와 내전 스트레스 검사상 3등급의 심한 불안정을 보여 현재 보조기 착용하에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재수술이 필요하나 결과는 부정적일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2002. 12. 13. 및 2003. 2. 11.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출혈 및 이완,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운동장애"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수술 반흔 잔존, 운동제한 및 불안정성 잔존, 중등도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