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8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58 - 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4. 19.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중 하안부좌상만을 상이처로 인정하여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하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아 하안부좌상외에 제4-5, 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협착증, 제3,4,5,6 흉추간 측만증을 상이처로 인정받았으며,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다시 등외판정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의 신체검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상이등급 6급2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4ㆍ19 혁명 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학교병원에 촉탁하여 행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척추질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상의 6급1항117호(척추부상으로 현저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다발성 신경병증에 대하여는 6급2항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위 두가지 등급을 복합판정하게 되면 5급이상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4ㆍ19혁명부상자라 함은 1960. 4. 19.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가 4ㆍ19 혁명 당시의 상이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는 1994. 9. 26. 국가보훈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안부좌상, 제4-5, 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협착증, 제3,4,5,6 흉추간 측만증』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군○○병원 해당 전문의가 행한 정밀 신체검사 결과 상이정도 및 소견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강내 협착증이고, 이는 상이등급구분표상의 6급2항32호(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며,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상은 4ㆍ19 혁명 당시의 외상과는 무관하게 30년의 세월이 흘러 생긴 퇴행성 변화 등 기타 원인에 의한 증상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소송법 제29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동법시행령 제13조ㆍ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1994. 9. 26.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서, 신체검사표,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상이등급 6급2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4ㆍ19 혁명부상자)로 결정ㆍ통보받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1993. 10. 29.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안부좌상만을 상이처로 인정하고 국군○○병원의 신규신체검사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4. 9. 26. 국가보훈처 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94 - 64)에서 하안부좌상외에 제4-5, 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협착증, 제3,4,5,6 흉추간 측만증을 상이처로 인정받는 인용재결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의 재확인 신체검사를 거쳐 다시 등외판정을 하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다시 국군○○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를 거쳐 1997. 4. 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표상의 6급2항32호(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결정ㆍ통보 하였다. (나) 1994. 9. 26. 국가보훈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발행 확인서에 청구인이 하안부좌상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4. 19혁명 참가확인증서에 ○○경찰서에서 척추를 가격당하여 졸도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학신문(1960. 6. 13.)에는 청구인이 척추타박상으로 트랙순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이처를 하안부좌상, 제4-5, 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협착증, 제3,4,5,6 흉추간 측만증으로 인정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학교병원장에게 청구인의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신체검사 당시 남아있는 청구인의 상이부위 및 정도는 경추척추증,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척추증,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강 협착증(3-4 요추간, 4-5 요추간), 다발성신경근병증(제2요추-제1천추 신경근)이고, 이는 상이등급구분표상의 6급1항117호(척추부상으로 현저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및 6급2항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라) 서울고등법원의 신체감정 촉탁결과 ○○대학교병원에서 인정한 상이등급 6급1항117호 및 6급2항44호를 상이처종합판정기준표(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라 복합판정하게 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1항에 해당한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4ㆍ19혁명부상자라 함은 1960. 4. 19.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ㆍ폭행 또는 고문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 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학교병원에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경추척추증, 경추부 추간판탈출증(5-6 경추간),요추척추증,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강협착증(3-4 요추간, 4-5요추간), 다발성 신경근병증으로 인정되었고, 또한, 그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상의 상이등급 6급1항117호 및 6급2항44호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따라서 이를 상이처종합판정기준표(국가보훈처 훈령)에 의하여 복합판정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1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급2항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상이등급 6급1항 판정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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