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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5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인천광역시 ○○구 ○○동 707-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6.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후종인대 골화증(C3-4, C4-5)”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2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2000. 12. 12. 위 상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1. 30.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되어, 2001. 2.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년 육군에 입대하여 38여년 동안 복무하면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는 바, 현재 수술 후유증으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치료중에 있으며 고개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고 오른쪽 팔은 결리고 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경추부 융합수술 후 상태로 운동제한 및 우상지방사통 등 신경장애로 취업상 부분적 제한”의 소견으로 6급2항44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하고 종합판정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6.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0. 5.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2월 초순경 특별한 병력없이 경부통 및 우상지방사통이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1999년 12월 말경 경추부 CT촬영후 “후종인대 골화증(C3-4, C4-5)"으로 진단되어 2000. 1. 21.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현재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척추체유합술에 의한 척추강직 및 운동제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0.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0. 12. 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경부전방접근 고정술 상태”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2항으로 판정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이 2000. 12. 12. 위 상이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1. 30.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경추부 융합수술 후 상태로 운동제한 및 우상지방사통 등 신경장애로 취업상 부분적 제한”이라는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2항으로 판정되어 2001. 2.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추부 융합수술 후 상태로 운동제한 및 우상지방사통 등 신경장애로 취업상 부분적 제한”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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