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7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구 ○○동 592-9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심부파열상, 무릎관절좌측, 좌측신장결석 및 양측 수신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8.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작전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상이(심부파열상, 무릎관절좌측, 좌측신장결석 및 양측 수신증)를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받았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하면, "명백하게 상처에 의한 만성신우증(신장염)ㆍ수신증은 제5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이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거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결과통지(신규등급판정), 신체검사문진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보훈처재결서,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6. 1. 16. 군에 입대하여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제3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상이(원상병명 : 좌측요관결석 및 좌측요관비대증, 심부파열상, 무릎관절 좌측, 현상병명 : 좌측신장결석 및 양측 수신증, 진구성심부열상, 좌슬관절부)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3.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3. 12.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위 상이 중 "심부파열상, 무릎관절 좌측"의 상이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심부파열상, 무릎관절 좌측"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4. 2.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03. 12. 23.자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에 대하여 2004. 3. 2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측신장결석 및 양측 수신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신청병명을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2004년도 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4. 7. 20. 인용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행정심판재결을 통하여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좌측 신장결석 및 양측 수신증)를 포함한 모든 상이처(심부파열상, 무릎관절 좌측, 좌측신장결석, 양측 수신증)에 대하여 2004. 8.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추가상이처 부분, 기존 상이처에 대하여는 재확인신체검사의 성격임)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슬부에 통증은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의한 "등외"분류와 비뇨기과전문의의 "수신증(요관협착)"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의한 상이등급 "6급2항43호"의 분류로 상이등급 "6급2항43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4. 9.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9. 24. 이 건 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신장결석 및 양측 수신증"에 대하여 상이등급 6급2항43호의 소견을 내었던 비뇨기과전문의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신증"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수신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의 신장장애상 "명백하게 상처에 의한 수신증"에는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1. 7. 29. 의료법인 ○○병원에서 "요관말단부협착증"의 임상적 병명으로 진단되었고, 1992. 7. 31.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서 "좌측수신증"의 질병으로 진단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8. 26. 청구인의 "심부파열상, 무릎관절 좌측, 좌측신장결석, 양측 수신증"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슬부에 통증은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의한 "등외"분류와 비뇨기과전문의의 "수신증(요관협착)"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의한 상이등급 "6급2항43호"의 분류로 상이등급 "6급2항43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하면, "명백하게 상처에 의한 수신증은 제5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수신증" 대하여 검진을 담당했던 전문의가 "수신증"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수신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의 신장장애구분중 "명백하게 상처에 의한 수신증"에는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위 질병과 관련된 명백한 상처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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