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4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12-478번지 3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하여 2004. 10.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결과 6급 2항 판정을 받고, 2004. 12. 2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 2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육군○○연대 소속 제○○대대장직을 맡으면서 업무과중으로 감기 및 천식을 제때에 치료하지 못하여 폐렴으로 전이되어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는바, 현재 결핵1차 치료실패로 다제내성결핵을 앓고 있으며 병원비부담이 과중하여 산소호흡기를 구입하여 24시간 착용하면서 매일 기관제확장제를 복용하면서 약물치료를 하고 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곤란이 와 혼자서는 옷을 입거나 머리를 감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며, 폐에 공기주머니 2개가 생겼으나 위험하여 수술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1급 장애로, 국방부상이등급에 따르면 2급 상이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6급2항43호 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군의관경과기록지, 협의진단기록지,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전ㆍ공상 심사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보,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6. 9. 육군에 학사장교로 입대하여 2004. 2. 29. 중령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2003. 10. 16.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2003. 4. 22. 부대 훈련도중 급성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 및 □□병원 경유하여 2003. 4. 28. 본원응급실 통하여 입원함. 폐결핵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국군○○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기능검사상 FVC 및 FEV1이 정상치의 40%미만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산소요법이 필요한 상태로 국방부령 제549-29-가호에 의거 3급으로 의무조사를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8. 13. 청구인이 육군○○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4. 15.경 감기 및 폐렴증상이 발생된 후 악화되어 2003. 4. 28. 국군○○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이에 대하여 2004. 10.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폐결핵에 의한 폐실 파괴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 소견에 따라 6급2항43호로 판정받았고, 2004. 11.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04. 12. 2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PFT(폐기능검사) 결과 본 후 판정, 이전소견과 동일"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어 6급2항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국군○○병원에서 2005. 1.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일은 "2003. 4. 28."로, 병명은 "1. 다제내성폐결핵, 2.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3년 4월 급성호흡부전으로 국립건강보험관리공단 □□병원 경유 본원 내원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다제내성폐결핵 진단받고 2004년 4월부터 levofloxacine, EMB, PZA, cycloserine, KM 투여 중으로 폐결핵에 의한 폐실질파괴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기관지확장제(oxis turbulaler), 스테로이드 사용중이며 지속적인 산소요법이 필요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에서 2004. 10. 26.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은 "2004. 3. 2."로, 진단명은 "COPD, 폐결핵(객담검사 양성)"으로, 소견내용은 "상기환자는 폐결핵 재발 진단 후 1차 약물로 치료 중 증상 악화되고 객담 검사상 다제내성결핵으로 2차 약물로 바꾸어 치료중인 환자로 2년 이상 항결핵제 투여가 필요한 상태임. 결핵에 의한 폐실질의 파괴가 심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폐기능검사상 FVC26%, FEV1 14%로 중증폐기능 장애(very severe pulmonary insufficiency)상태로 일상적인 생활에 장애가 있으며 병의 악화 및 급사의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동안 약물치료 및 가정 산소요법 등이 필요한 상태임. 현재 약물 요법 및 지속적인 산소요법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일상생활(머리감기, 양치질, 옷입기)등에서도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며 혼자서는 일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상(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 2004. 12. 2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PFT 결과 본 후 판정, 이전소견과 동일"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6급 2항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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