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2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34-4 피청구인 △△청장 청구인이 2005.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인 "척추전방전위증(L5-S1), 협부결손형"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5. 23.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으로 종합판정 되자, 피청구인이 2005. 5.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6. 26. ○군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4. 1. 23. 동계훈련도중 허리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척추의 골절 등으로 골유합술을 받아 군복무 부적격 사유로 2004. 5. 3. 의병전역을 하였고, 의병전역 후 척추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리에서 골반까지 오는 통증에 물리치료 등으로 시일을 보내고 있으며, 척추골절로 인하여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수술을 받았으므로 장애등급 5급9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6급1항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문진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X-ray MRY 필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26. ○군에 입대하여 2004. 5. 31. 일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03. 11. 15. 훈련도중 허리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척추의 골절 등으로 골유합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4. 6.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의 2004. 10.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 중, 원상병명은 척추전방전위증(L5-S1), 협부결손형(융합술후 상태), 현상병명은 허리, 상이경위는 "○○ 소속으로 근무 중 2003. 11. 15. 허리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하였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원상병명으로 2004. 2. 26.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4. 12. 16. 청구인의 척추전방전위증(L5-S1), 협부결손형(융합술후 상태)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병원에서 2005. 3. 17. 청구인의 상이인 "척추전방전위증(L5-S1), 협부결손형(융합술후 상태)"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이처로 인한 경도기능 장애 잔존"의 소견으로 6급2항32호로 분류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6급2항으로 종합판정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5. 3.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5. 23.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이처로 인하여 중등도 기능장애 잔존"의 소견으로 6급1항117호로 분류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6급1항으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 소속의 의사 조○○의 2005. 6.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5-천추 1번 전방 전위증(골유합술후 상태), 척추의 운동범위는 굴곡 15도, 신전 5도, 좌굴 10도, 우굴 10도, 좌회전 10도, 우회전 10, 합계 60으로 정상에 비해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척추전방전위증(L5-S1), 협부결손형(융합술후 상태)"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로 인하여 중등도 기능장애 잔존"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1항117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에서 6급1항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